저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3살에 한국으로 이주하여 다시 돌아온지 얼마 안됬는데요..저번주에 제가 배심원 jury duty 소환서를 받았어요. 시민권자가 맞긴한데 제가 영어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전화를해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익스큐즈 레터를 쓰고 jury number?와 같이써서 오피스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급하게 안되는 영어 문법으로 영어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말하기 듣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해서 써서 보냈구요, 근데 궁금한게 이게 익스큐즈가 됬는지 아니면 거절당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레터써도 면제가 가능한건지요?
주변에 jury service 우편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못받고 있네요...안나가게되면 벌금을 내거나 구속될수도 있다고하더군요?.. 혹시 받아보신분 계신지요?
첫댓글 대부분 편지 보내면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