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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렬(직류) |
계급 |
임용예정기관(부서) |
선발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행정 (일반행정) |
7급 |
1명 |
․법률관련 민원상담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
1명 |
․금융,예산,회계,경제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 경력자 | |||
2명 |
․회계 관련 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 경력자 | |||
9급 |
1명 |
․일반사무·예산·회계·정보화 관련분야 3년이상 연구·근무 경력자 | ||
1명 |
․회계, 물품, 급여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
1명 |
․병원행정 또는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 경력자 | |||
1명 |
․병원행정 또는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 경력자 | |||
2명 |
․고용노동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 근무 경력자 | |||
1명 |
․고용노동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 경력자 | |||
1명 |
․일반사무, 예산, 회계, 경리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
1명 |
․서무, 인사, 예산, 회계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 경력자 | |||
공업 (화공 또는 약무) |
5급 |
1명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10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관리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화공 관련분야 : 유기화학, 무기화학, 전기화학․소재) (약무 관련분야 : 유기약품제조, 의약품합성, 약제학, 물리약학, 천연물 화학, 약물학, 의약화학)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화공 관련분야 : 화공, 화공안전) | |
공업 (전기) |
5급 |
1명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10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관리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전기, 전자, 반도체, 컴퓨터 분야) | |
공업 (화공) |
9급 |
1명 |
․화공, 식품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방송통신 (전송기술) |
9급 |
1명 |
․전파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등) 소지자 | |
1명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유자 ※관련분야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 |||
전산 (정보관리) |
7급 |
2명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 경력자 | |
9급 |
1명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산 (전산개발) |
7급 |
1명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작응용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산개발, 정보처리 분야 경력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 |
9급 |
1명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으로서 전산직(전산개발직류) 9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1명 |
․전산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1명 |
․전산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공업연구 (화학) |
연구사 |
1명 |
․환경공학, 화학(공학), 생물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농업연구 (생명유전) |
연구사 |
1명 |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분야 : 생물정보학(생명정보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 |
농업연구 (농업경영) |
연구사 |
1명 |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공분야 : 농경제학, 농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
임업연구 (임업) |
연구사 |
1명 |
․임업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식물자원학 등 |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연구사 |
1명 |
․식품․의약품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연구․근무경력자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람
․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는 직위의 경우 관리자 직위에 재직했음을 입증하여야 함
* 관리자 :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전직 또는 현직 공무원이 연구․근무 3년 이상 경력자 직위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해당 직급(하위 직급은 불인정) 경력만 인정됨(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3항)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학위는 면접시험 최종일 이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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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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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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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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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구 정신지체)장애인․자폐성(구 발달장애)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 |
※ 위 기준에 없는 장애유형과 등급에 대한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할 예정임(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①항)
5ㆍ7급, 연구사 |
9급 |
20세 이상 (1992.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제출]
○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응시표 출력기간 : 2012. 6. 1.(금) ~ 9. 12(수)
- 접수기간 : 2012. 5. 9.(수) ~ 5. 11.(금), 09:00~21:00
- 접 수 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 해상도 100에 크기 3.5cm×4.5cm
* 응시수수료(5급 1만원, 7급․연구사 7천원, 8․9급 5천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
* 시험관련 문의 : 인사실 인력기획과(02-2100-8516, 8515)
*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문의 : 인사실 채용관리과(02-751-1325)
* 임용예정기관별 업무관련 문의 : [별첨]에 기재된 연락처
○ 기본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12. 5. 14.(월) ~ 5. 18.(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미접수로 간주
- 접 수 처 : (우 110-7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본부빌딩 5층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 제출내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서식2>에 따라 ‘기본서류’로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정지
☞「2012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 제출 안내문」참조
[시험일정]
○ 서류심사 : 2012. 6. 14.(목) ~ 6. 1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8. 10.(금)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
○ 면접시험 장소 및 개인별 응시일정 안내 공고 : 2012. 8. 17.(금)
○ 면접시험 : 2012. 8. 30.(목) ~ 8. 31.(금)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1. 9. 12.(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직렬 및 계급, 임용예정기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공무원보수체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http://pac.mopas.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서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 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상담센터(02-2100-3399) 또는 인력기획과(02-2100-8516),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8)로 문의하시고, 보수 및 호봉에 관한 사항은 성과급여기획과(02-210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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