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성전용주차장구역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성우선”, “여성전용”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단어만 보면 무조건 여성들만 이용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는 남녀노소 모두 사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2.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를 방해할 시 과태료 50만원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충전을 방해하거나 충전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충전시설을 훼손했을 때에는 최대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할 수 있다.
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위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경차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이용해도 될까? 양심?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외의 주차구역 구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악법
여성주차 구역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수정하면 공감되가 형성 될 듯
우리나라 여자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가능한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