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실제로는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그 행위가 하나라는 점에서 한 번만 처벌되고 말죠(과형상 일죄, 상상적 경합범).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 수죄이지만 처벌상 일죄라고도 하죠.
돌을 하나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손괴죄), 사람의 머리도 깬 경우(상해죄), 실제로는 손괴죄, 상해죄라는 수죄를 범했지만 형량이 높은 상해죄로 한 번만 처벌되고 만다는 얘기죠.
그러면 피고인이 범한 실질상 수죄를 각각 따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고소도 각 범죄별로 사실 따로 논해야 되죠. 다만 그 범한 여러 죄가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다면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어 한 범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다른 범죄에 미치게 되죠.
또한 공소시효도 각 범죄마다 따로 기산되어야 하겠죠. 만약 위 예에서 2008년 1월 1일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손괴죄를 범하고, 사람의 머리를 깼지만 그 사람이 치료를 받다가 2008년 7월 30일에 죽었다면(상해치사죄) 손괴죄의 공소시효는 2008. 1. 1에 기산되지만 상해치사죄의 공소시효는 결과가 발생한 2008. 7. 30일에 기산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