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약계층에 대한 선처성 생계형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 추진
※ (사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 75세 A씨는 치매환자로서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 중인데, ◉◉카드에서 과거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사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득한후 통장을 압류하여 기초연금을 통한 병원비 지급이 불가
◦ 금융감독원은 동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민원으로 판단하고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 해당 카드사는 신속히 민원인 사정 등을 파악 후 통장 압류를 해제하고, 민원 신청인의 요양인에게 ‘압류금지 통장’ 개설을 안내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현 |
□ (개요)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1의 생계형 민원*2을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
*1 (例)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80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
*2 (例) 긴급 치료비,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의 어려움 등
◦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이 특히 많은 중소서민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
*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신용카드업,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 동 제도는 금융감독원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 민원에 한하며, 지방소재 지원 등으로의 확대 실시는 제도를 공고히 하여 추후 결정
□ (운용방안) 금융감독원은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회사에 신속히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절차대로 공정히 처리
□ (향후 계획)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선처성 민원의 수용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결정 사안으로서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
◦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신용카드업 및 채권추심업(신용정보업) 영위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조 필요성을 적극 피력*
* 여신협회・신용카드사 및 기업・농협은행 : 11.8일 / 채권추심회사 : 11.10일
◦ 한편 적극적인 자율조정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현에 동참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자율조정 성립건은 금융회사의 「소비자실태평가」 계량점수에 유리하게 반영하고, 금융회사별 「민원통계 공시」의 건수에서 제외하며, 우수 회사 또는 직원에 대해 포상 등
☞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의 ’22.12.2일자 보도자료 「금융민원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끊임없이 경주하겠습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