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경기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홍보 안내입니다.
경기도는 2015년에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하고, 전력자립도 70%,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등 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설치 동의율이 낮아 도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어려움이 있어 홍보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 9. ~ 11. 30.
○ 시행주체 : 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에너지센터장)
○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1] 공동주택
○ 사업내용 : 0.5kW 이하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선착순 접수)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0.5kW 이하
○ 지원금액 : 2,000~2,200원/W(국비 670원/W, 도비 530원/w, 시비 800원/w(1가구)
및 1,000원/w(10가구))
□ 고양시 지원규모
○ 고양시 지원규모 : 30,000W, 약100여가구 (2017. 7. 14.일 기준 73세대 접수)
□ 지원절차
○ 참여기업 선정 및 검토 → 경기도에너지센터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고양시 협의) →
설치공사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 접수기간 : 2017.2.(공고일) ~ 11.30.(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 제출 시 접수확인 요함)
○ 제출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등
□ 문의처
○ 경기도에너지센터 031-500-3300, 3158)
기타 상세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는 1544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