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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하시는 원장님들 아셔야하는 현금영수증에 관한 발급대상, 미발생시 불이익등 전반적인 내용 알려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가. 가입대상자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산정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1.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령 210의3⑨ 관련 별표 3의3
미용업등 최종소비자를 주영업대상으로하는 업종
④ 무기명 발급
의무발행 대상 거래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소법 162의3 ⑦, 소령 210의3 ⑩).
라. 현금영수증 불성실 발급 신고 등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210의3 ⑦).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의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소령 210의3 ⑧).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③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마. 현금영수증가맹점 제외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대상에서 제외한다(소칙 95의 4 ①).
① 택시운송 사업자
②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④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⑤ 자동차소매업
⑦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⑧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
⑨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2) 현금거래의 확인 등(조특법 126의 5, 조특령 121의 5)
①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현금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이 요청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현금거래확인신청서 및 거래증빙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 전문직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⑨ 현금거래의 확인으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6의 3 ②, 조특령 121의 3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전화망을 사용하여 발급승인)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4) 의무 위반시 불이익
가. 경정사유에 추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소법 80 ②).
나. 가산세
법소정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법 81
다.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 2018.12.31까지 적용)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현금영수증 발급거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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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이제 알게 됐는데~
1월달에 몰라서 못해준 현금영수증은
어떤 방법으로 발급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수입할때 발급해야하므로 소급해서 발급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