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상정보
가. 인적사항
- 나이는 46세(1964년생) 미혼이며, 1994년 부모님으로 부터 주민등록상 분가하였음.
-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무상거주로 2009년 1월 전입되어있슴.
나. 소득사항
- 지인이 회계관련담담을 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위해 경기도 포천시 소재 건축자재
가공회사에 일용직근로자(소득 : 약 80만원에서 90만원)로 재직 중.
- 4대보험없이 세무소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소득금액확인 가능함.
------> 언제 부터 근무를 했는지,,, 급여는 반드시 통장으로 받아서 본인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채무사항 금융권 채무사항
가) 금융권 채무사항(채권자 5개)
(1) 외환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 약 2,100만원(한도액 2회사용)
- 매월 5%결제방식의 리볼빙 제도이용중
※ 개인워크아웃 및 배드뱅크 희망모아지원을 염두에 두고 6월 22일 결제일 부터 연체시작
(2)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및 사용액 : 1.500만원(한도액 2회사용)
- 매월 10%결제방식의 리볼빙제도이용중
(3) 국민은행 일반대출 : 900만원
- 1999년 1월 신용으로 회전대출 2,000만원을 생활자금목적으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10년간 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1,1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작년 12월 잔액을 변제하기 대환대출로 전환 현제는 이자만 납부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부터 이자 및 원금을 4년간 분활변제 예정.
(4) 삼성카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 680만원
(5) 씨티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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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채무액 소계 : 5천,6백30만원
※ - 금융권 채무는 일체의 보증인은 없으며 본인의 신용으로만 사용한 금액임
- 카드발급년도는 모두 2002년 이전 발급받은한 카드임
나) 지인 및 친인척 채무사항
(1) 지인 1 : 5,000만원
(2) 지인 2 : 3,000만원
(3) 지인 3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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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9천5백만원
※ 채무자 본인을 인간적으로 도와준 사람들 이기에 법적으로 탕감받을 의사는
없으나 개인회생시 도움이 되는 경우에 채무내역에 포함
○ 총 채무액 : 약 1억5천1백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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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채무는 통장으로 받은 근거와 이자를 준 근거, 돈을 사용한 사용내역이 다 있을 때나 채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인이 부모나 형제인 경우 채무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재산내역 : 법적인 재산으로는 자동차를 1대 소유한 적은 있으며 그 차 또한 2003년경 매도하였으며, 일체 재산을 없슴.
4. 채무발생 및 증대사유
(1) 1차적인 것을 정당(자유민주연합)의 재정부장으로 재직시 자금을 운용하는 신분상 이점이 있어
생활의 여유자금을 위해 회전대출 및 카드한도를 약정했으며,
(2) 2000년 1월 퇴직후 위의 금융권 자금외에 제가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이 있었기에 주식투자도 하였습니다.
(3) 1999년까지 활황이었던 주식시장이 2000년부터 침체기로 접어들어 약간이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4)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그 후 2002년(한/일 월드컵이 있던 해) 8월경 가까운 지인이 원래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데 이 이점을 이용 시설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 커피전문점을 하자는 제안에 , 매달 고정된
수입이 불확실한 저는 이에 동의를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으며, 2007년 약 5년간 적자가 누적되
폐업하였습니다.
-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있었고 하루 종일 사업장에 있을 수가 없었으며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될줄 모르고 세무적인사항 예컨데 사업자등록같은 명의 부분은 지인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5) 2007년 부터는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운영하였으며, 종합지수가 2000을 상회한 뒤 2008년 10월말까지 많은 손해도 보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몇 분 전문가분들에게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1) 소득부분에 있어 이제 7월 이면 3개월 되어가는데 신청자격에 문제 없는 것인지?
-------->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소득이 90만원 일때 2009년 개인회생시 생계비인정금액(736,268원)을 공제한 17만원을 월 변제액으로 할 수 있는지? (법원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배율을 낮게 잡는다고 하는데..)
재가 재산이 없는 관계로 생계비 인정금액을 낮출 경우, 제가 2남 1녀 중 장남인데 월 5만에서 10만원이라도 부모님생계를 지원하는 쪽등 다른 쪽으로 법률적 진행을 해 월 변제액을 줄일 수 있는지?
- 부모님이 60세 이상임.
-------> 본인이 원하는데로 신청할수없고,,, 본인 소득에서 낼수 있는 최대한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3) 제가 생각할 때 주식투자가 채무증대의 주요원인이라는 것 보다는 사업부진이 우선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 물론 제 염려이기는 합니다만 채무발생 및 증대사유에 있어서 당연히 폐업사실은 세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커피전문점 동업사실을 그동안 다녀 갔던 사람의 증언이나 서류상 대표자로 있었던 지인의 동업사실확인서 같은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입증을 해도 돈을 사엉상 다 사용했는지 증빙 가능할 때나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주식으로 채무 발생이 되었으면 최저 생계비 빼고 다 변제를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 주면 고마워 해야 할 상황입니다.
4) 제 관할지인 경기도 보다 서울이 뭐 개시결정이나 인가가 빨리 나온다고 하던데 주소를 서울로 옮겨 서울에서 신청하는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누가 그러던가요... 주소 옮기면 좋다고....
5) 예금통장사본 같은 것은 최근 6개월간 1원이라도 사용한 구좌만 6개월간의 내역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채무 발생과 관련된 모든 통장 거래내역서 1년치가 필요합니다.
6) 인터넷자료 조회중 어느 변호사의 자료중에 변호사와 법무사의 법률적지위 한계로 인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시 실제로 판사나 회생위원에게 적절한 대응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 수임에 관한 문제(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 누가 대응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던가요.. 그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7) 이 밖에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황하여 이해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