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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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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조 빨간색 부분을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벽치기(귀를 벽에 대고 엿듣는 행위)는 명백히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KBS 해당기자는 관행적이든 아니든, 취재기법이든 아니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합니다. 단,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나 무혐의 이런것은 아니되며, 최소한 벌금이상은 나올듯합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그럼 택시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실내 CCTV로 활용하여 실내를 찍거나 음성녹음을 한다면 이것이 현행법위반일까요?
최근에 진보신당인가 하는 이상한 당에서 택시 CCTV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 CCTV는 택시 실내를 녹화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기입니다.
택시 실내를 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이든 최근 국회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이든 그 어떤 법에도
규제내용이 존재치 않습니다. 따라서 택시 실내를 녹화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택시 내부에서 행해지는 택시 손님들 끼리의 대화를 녹취하면 불법이냐가 가장 큰 쟁정입니다.
택시 내부에서 손님들이 잡담을 하는것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면, 듣는것도 불법아닙니까?
통신비밀 보호법 제 3조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면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제 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해선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만약에 택시 실내의 손님들간의 잡담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간주하면,
택시기사는 손님들 대화하는 동안 귀를 막고 있어야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지요.
지하철 내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는데 옆사람이 듣는게 불법이 아니지요.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다른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공개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버스,지하철,기타 거리에서 다른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은 공개된 장소이며 공개된 대화입니다.
따라서 택시 내부의 대화는 공개된 대화입니다.
따라서, 택시 실내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생활침해 운운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소리죠.
택시실내는 택시기사라는 절대적 타인(오늘 처음 만난 초면의 사람이 택시기사입니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대화를 하는 것은 잡담이지요. 공개된 대화입니다.
여기서 사생활이 왜 나옵니까?
아니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 사진 찍는것 불쾌하겠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 안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사진기 들고 사진찍는것 불법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경우, 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경우,
초상권 침해로 고소당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초상권침해가 우려되면 < 모자이크 처리>하여 올리면됩니다.
인터넷에 택시 실내 CCTV 동영상 올리는 것 불법아닙니다.
단,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거나 하면 그것은 초상권위반혐의으로 고소할수있습니다.
택시 실내 CCTV는 권장해야합니다.
또 음성녹음도 권장해야합니다.
택시안에서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하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지요.
또 택시기사는 택시손님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일명 꽃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상호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국회통과된 통신비밀 보호법으로 택시 CCTV를 규제 가능하다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택시 CCTV가 별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차량에 달고다니는 차량용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음성녹음 기능을 불법화 시키겠다고 행정안전부 강신기 공무원이 떠듭니다.
그러다 돌맞아 죽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음성녹음기능은 필요하지요. 그걸 불법화 시킨다는 것은 말도안되는데
마치 행정안전부 강신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차량용블랙박스의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콩밥먹는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법으로 택시 실내 CCTV는 규제 하지 못합니다. 녹음을 규제할수있다고 떠드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KBS기자의 일명 벽치기 대화 녹취및 청취는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콩밥먹어야합니다.
하지만,
택시 실내 CCTV는 현행법상 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제 못합니다.
따라서 합법입니다.
이글 읽는 택시기사님들.. 그리고 일반인들... 2채널 블랙박스 음성녹음기능있는것(없는게 없지만)
을 장착하여 달고다니십시요.
특히 일부 택시기사중에는 차량 실내 CCTV가 불법인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시 실내 찍는것은 절대불법아니고 이후에도 불법아닙니다.
지금 쟁점은 음성녹음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쟁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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