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북괴는 미군도 공격을 했다.
1ㆍ21사태 이틀 뒤인 68년 1월 23일에는 美 정보함 푸에불로호가 나포 당해 부카 함장 이하 승무원 80여 명이 포로 신세가 되었고, 69년 4월에는 美 공군 EC 121 정찰기가 격추 당했다. 이런 사실들은 북한은 정전협정을 깨고 새로운 전쟁을 개시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투방식은 월남전과 아주 유사한 게릴라전이고 ― 더욱이 미군항공기와 군함까지 공격해서 격추하고 나포했으니 ― 「월남전의 제2전선」이 형성됐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릴라전은 북한이 기도한 바와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했다. 남한에 침공한 게릴라부대는 전멸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의 반감만 사고 오히려 반공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공격은 주한미군 철수에 역효과를 초래, 주한미군의 병력 수를 5만 명 선에서 6만 4천 명으로 증가시켰다. 이런 사실을 보고 받은 김일성은 69년 1월 인민군 당위원회 총회에서 대남공작의 실패를 규탄하고 허봉학(許鳳學) 대남공작국장 및 김정태(金正泰) 정찰국장 등을 숙청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 「북한이 호전적이라는 인상을 해외에 비쳐서는 안된다」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 결과 69년에 들어가서는 <도표 8-3>에서 보다시피 무장 게릴라 사건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392 ④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 령은 전시관계법령인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고, 위 령 제49조는 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의 액수 등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가짜가 우선하는 판결?
12) 군인연금법[시행 1963. 1. 1.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제16조 (복무기간의 계산)
④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13) 민원인 김연수님 께!
먼저 국방 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 2. 4. 민원답변요청하신“월남전의 정의에 대한 국방부 의견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전(월남전)의 용어에 관하여서는 국방부전사 전문연구기관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여러차례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며 붙임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 기관의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 국방정책실 기본정책과(담당자 사무관 김영헌, 전화 02-748-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베트남 전쟁(Vietnam War)과 월남전쟁(越南戰爭)
전쟁 명칭은 각 나라의 역사적 인식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서술되고 있다.
한국군이 참전하였던 당시에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발음이 비슷한 중국어를 빌려 한글로 표기하는 음역어’에 따라 베트남을 월남(越南)이라고 표기하였다. 그 예로는 프랑스(佛蘭西), 스페인(西班牙), 로스엔젤레스(羅城),유럽(歐羅巴)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 29일 이전에는 베트남보다 ‘월남’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으나, 1999년 11월 29일 이후에는 국립국어원의 표준어에 ‘월남’을 ‘베트남’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학계, 교육계, 언론기관 등 대부분이 관련내용을 기술 및 보도 시에는 베트남전쟁으로 하고 있다.
전쟁사 측면에서도 1946년부터 1979년까지 5차에 걸친 베트남전쟁 중에서 한국군은 제2차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다. 따라서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베트남전쟁이 올바른 표기이나 참전자 단체 등에서는 월남전쟁이라고 병행하여 표기하고 있다.
단,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을 한자식 표기 시 ‘월남’이라고 표기해야 하는 모순이 따른다.
14) 서울고등법원 2015누66549 전투수당 등 : 2016. 6. 23.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김재형 이면재 정성원 정재환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2016아1165호)의 거절은 파월장병들의 기본권을 인권 침해한 것으로 본다.
15) 서울고등법원 2015누66549 전투수당등 : 2016. 7. 2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김재형 이면재 정성원 정재환 상고장제출 및 2016. 8. 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김재형 이면재 정성원 정재환 상고취하서제출(판결도달일 2016. 7. 18. 확정일 2016. 8. 2.)은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진실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확정 판결은 파월장병들의 마음을 후벼파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다.
16)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워싱턴 포토맥 강변에 조성된 한국전쟁 기념공원)
17) 박정희 시대는 공(功)과 과(過)가 있겠지만 근대화 혁명의 功은 어떠한 過로도 덮기 어렵다.
●우리는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입이 없어서 말 안하는 게 아니다!
18) 육본 정책회의 참가보고 일시 : 1964. 12. 28. 10:30 장소 : 육본소회의실
참가 : 육본참모차장, 일반참모 및 특별참모, 합참작전계획국장, 작전, 기획과장. 현황브리핑
토 의 사 항
참모차장 : 파견인원을 지원자로 하였는데 지원치 않는자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
합참작전국장 : 지원자는 원칙적인 문제이고 지원자 이외에도 보내야한다는 것은 군무회의에서도 논의되었다.
참모차장 : 불 희망자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선 법적해석이 필요하다.\
정보참모부장 : 주한미군사령부 외교각서에는 우리가 먼저 파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파견자에 대한 종교문제도 심각하다.
공병감 : 보도관제와 파견요원에 대한 희망자에 대한 인선문제는 상호 모순이 있다.
합참작전기획국장 :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한 뜻을 종합하면 3. 월남정부로부터의 정식요청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