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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두류1.2동 자율방범 원문보기 글쓴이: life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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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담당관 총경 박 생 수 |
담당 경정 최 병 부 |
2011년 11월 |
일반 02-3150-2052, 경비 2052 |
일반 02-3150-2152, 경비 2152 |
12. 9일부터 음주처벌 강화,
음주운전 의심차량은 112로 신고해주세요
- 경찰청, 음주운전 신고 활성화 및 취약지 순찰 강화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추진 -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 ’11. 12. 1(목)부터 ’12. 1. 31(화)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과거 일제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유흥가․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 예방위주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취약지역 예방순찰 및 선별적 음주단속
○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는 한편,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병행하여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기계식 음주 감지 및 일제 검문식 단속을 지양하고,
용의차량을 선별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화⋅탐지식으로 음주여부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 시행하여 시민 인격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귀가 조치토록 하여 피의자 인권침해 사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측정거부․인적사항 불명확․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수배자의 경우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
□ 음주운전 시민신고 활성화
○ 경찰청은 경찰의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선진 교통안전문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특히,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꼭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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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강화
○ 또한, 경찰청은 올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2회 위반 |
0.2% 이상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0.1~0.2% |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 |
0.05~0.1%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 연말 잦은 술자리 모임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