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사업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이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다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전에 정확한 안내를 받으 신 후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러한 곳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미 사용 중이라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 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감사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내용 잘 읽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