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제화 본격화…인프라 넘어 '기술보다 콘텐츠'가 성패 좌우
16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토큰증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2월 금융위가 STO 발행·유통 규율 정비 방안 발표 후 약 3년 만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금융시장 관심은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상품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할것이다. 제도라는 틀은 마련됐지만 결국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수익성 갖춘 자산을 담느냐?" 라는 비정형 실물자산 발굴 역량이 STO 생태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인가를 받은 유통 플랫폼과의 협업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기존 부동산 조각투자를 넘어 지식재산권(IP), 선박,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토큰증권 관련 개정안의 통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이 동일한 블록체인에서 발행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으로 토큰증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토큰증권 제도화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투자자들이 실제로 매력을 느낄 만한 상품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관건이며 결국 시장 경쟁은 기술보다 콘텐츠=사업성, 즉 '어떤 자산을 증권화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참고: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565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1161053318115179ad43907_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