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姜璿)
[진사] 선조(宣祖) 23년(1590) 경인(庚寅)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13위(43/100)
[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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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 자윤(子潤)
생년 계해(癸亥) 1563년 (명종 18)
졸년 경진(庚辰)【補】(주1) 1640년 (인조 18)
향년 78세
합격연령 28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한성([京])
자 자미(子美)
호 사괴자(四乖子)
호 일진(一塵)
시대 조선 중기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강의호(姜義虎)
저서 《백치둔필(白癡鈍筆)》
공신호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이력사항]
선발인원 100명 [一等5‧二等25‧三等70]
전력 유학(幼學)
부모구존 자시하(慈侍下)
[가족사항]
[부(父)]
성명 : 강의호(姜義虎)[進]
관직 :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안항(鴈行)]
제(弟) : 강단(姜玬)
제(弟) : 강전(姜琠)
제(弟) : 강숙(姜琡)
제(弟) : 강공(姜珙)
[주 1] 졸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출전]
『황명만력18년경인10월초6일상존호증광사마방목(皇明萬曆十八年庚寅十月初六日上尊號增廣司馬榜目)』(『청좌부군방목(淸坐府君榜目)』, 대전시립박물관)
[상세내용]
강선(姜璿)에 대하여
1563년(명종18)∼1640년(인조18).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자미(子美), 호는 사괴자(四乖子) 또는 일진(一塵). 사예(司藝) 강의호(姜義虎)의 아들이다.
1590년(선조 23) 진사가 되고 그 이듬해에 평양 숭녕전참봉(崇靈殿參奉)이 되었다.
임진왜란때 종묘서직장(宗廟署直長)으로서 묘사(廟社)의 신주를 모시고 왕을 영유(永柔)까지 호종하였으며, 1594년 선공감직장이 되고 뒤에 제용감직장‧장례원사평(掌隷院司評) 등을 역임하였다.
1605년에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녹훈되었으며, 1618년(광해군 10) 1월 29일 인목대비를 폐할 때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백치둔필(白癡鈍筆)》이 있다.
[참고문헌]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恬軒集
[집필자]이원근(李元根)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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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88권, 30년(1597 정유/명만력(萬曆) 25년) 5월 17일(정미) 7번째기사
윤담무를 출사시키고, 자문에 비밀 누설 책임으로 담당 승지를 추고하다
헌납 최천건이 와서 아뢰기를,
“대사간 윤담무(尹覃茂)가 어제부터 승문원제조에 임명되어 벼슬하는 일의 대열에 참여했으니 회자가 늦어진 것이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면서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 순무가 보낸 관리가 그제 남원으로부터 돌아온 즉시 회자가 늦었다하여 화를 냈었으니, 그 책임은 순전히 전날에 있었던 것이고 어제 처음으로 출사한 제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출사를 명하소서.
이달 3일에 비변사가 매 참(站)마다 군량을 내보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뜻을 요동으로 이자한 공사(公事)에 ‘양총병의 진노가 풀리지 않으니 그 노여움이 반드시 대단해질 것이다.’라는 등의 말이 있었으며, 14일에는 오총병이 나오면 군량을 판출하기가 어렵다하여 대신들이 양총병을 만나러 간다면서 아뢴 말 중에 ‘아직은 압록강 근처의 땅에 주둔시키고 그들의 의중을 살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사(公事)로 인한 문자에 혹시라도 중국의 장수들과 관련되는 것이면 비밀히 하여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할 터인데 정원에서 조보(朝報)에 내보내어 외부에 전파시켰으니, 매우 부당한 짓입니다. 담당 승지를 추고하도록 하소서.
선공참봉(繕工參奉) 강선(姜璿)은 능제(陵祭)의 집사(執事)로서 나갔다가 그대로 고향집으로 가서는 병을 핑계하고 돌아오지 않아 마음대로 직분을 태만히 하고 관직을 버린 죄가 드러났는데도 선공감에서는 한관(閑官)으로 교체할 것을 계청(啓請)하여 마치 공사로 지방에 머무는 것처럼 했으니, 이 역시 부당한 짓입니다. 강선을 파직하고 공사의 차지제조(次知提調)를 추고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獻納崔天健來啓曰: “大司諫尹覃茂, 以自昨日, 隨參承文院提調常仕之列, 回咨遲緩事, 臣亦與有罪焉, 引嫌而退。 巡撫差官, 昨昨日自南原回還, 卽以回咨遲緩發怒, 則其責專在於前日, 而昨日始仕之提調, 固無與焉。 請命出仕。 本月初三日, 備邊司以每站放糧不便之意, 移咨遼東公事, 有楊總兵嗔怒未解, 其怒必艾語, 十四日, 以吳總兵出來, 糧餉難辦, 大臣將往見楊總兵而啓辭中, 有姑駐近江地邊, 以觀其意等語。 凡公事間文字, 或涉於天朝將官, 則所當秘密, 勿令見知, 而政院出於朝報, 傳播外間, 極爲不當。 請色承旨推考。 繕工參奉姜璿, 以陵祭執事, 仍往鄕家, 托病不還, 顯有任便怠棄之罪, 而本監啓請閑官換差, 有若因公在外者然, 亦爲不當。 請姜璿罷職, 公事次知提調推考。”
答曰: “依啓。”
선조 88권, 30년(1597 정유/명만력(萬曆) 25년) 5월 19일(기유) 4번째기사
권경우는 체직하고 오억령 이하는 출사를 명하고, 김호수는 체차하다
헌납 최천건이【좌목은 위와 같다 】와서 아뢰기를,
“장령 권경우는 ‘사피(辭避)할 때에 규례를 몰라 곧바로 다시 아뢰고서도 수일을 넘기고 이제야 비로소 나와 아뢰니 혼매하여 살피지 못하였음이 더욱 크다.’하였고, 대사헌 오억령과 지평 나급·이함은 ‘권경우가 연달아 아뢴 것을 인혐하고 있다. 이는 과연 떳떳한 규례가 아닌데도 이를 살피지 못하고 처치하였으니, 그대로 눌러있을 수 없다.’했으며, 장령 송준(宋駿)은 ‘권경우가 연달아 아뢴 것을 인혐하고 있다. 이는 떳떳한 규례가 아닌데도 당초 처치할 때에 모호하여 살피지 못했으며 또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미처 동료들과 함께 나와 피혐하지 못했으니, 실수가 더욱 크다.’하며, 모두가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연달아 아뢴 것으로 인혐하는 일은 참으로 떳떳한 규례가 아닙니다. 비록 대단한 실수는 아니나 그대로 벼슬에 눌러있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를 처치하는 것은 다만 인혐하는 내용을 의거하여 말할 뿐이니, 비록 약간 법규에 벗어난 일이 있을지라도 어찌 권경우 자신이 스스로 처신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그것을 탄핵하여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미처 함께 나와 피혐하지 못한 일은 사사로운 연고로 그렇게 된 것이니, 형편상 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세 사람은 모두 피해야 할 혐의가 없습니다. 장령 권경우는 체직하도록 하고, 대사헌 오억령 이하는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신천군수(信川郡守) 김호수(金虎秀)는 인물이 경망스럽고 말을 함부로 하여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에도 또한 범람한 일이 많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결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지난날 선공참봉(繕工參奉) 강선(姜璿)의 차임(差任)을 바꾸는 공사는 도제조에게 품하지 않고 곧바로 먼저 입계(入啓)하였으니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해당 관원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김호수는 체차하라.”하였다.
○獻納崔天健【座目同上。】來啓曰: “掌令權慶祐, 以辭避之時, 不知規例, 旋爲再啓, 放過數日, 今始來啓, 昏昧不察尤大; 大司憲吳億齡、持平羅級ㆍ李諴, 以權慶祐連啓引嫌, 果非常規, 而矇然處置, 不可仍冒; 掌令宋駿, 以權慶祐連啓引嫌, 非規例, 而當初處置, 矇不致察, 且緣私故, 未及與同僚, 一時來避, 所失尤大, 竝引嫌而退。 連啓引嫌, 實非常行之規。 雖非大段過失, 勢難在職。 至於處置, 則直據所引之事, 論之而已, 雖有微小規外之事, 何至於不待自處, 而先爲劾正乎? 未及一時來避之事, 則事故或然, 勢所難免, 皆無可避之嫌。 請掌令權慶祐遞差, 大司憲吳億齡以下, 竝命出仕。 信川郡守金虎秀, 人物浮雜, 言語謬妄, 前爲守令, 且多汎濫之事。 如此之人, 決不可爲臨民之官。 請命罷職。 頃日繕工參奉姜璿換差公事, 不稟於都提調, 而徑先入啓, 極爲駭愕。 當該官, 請命罷職。” 答曰: “依啓。 金虎秀遞差。”
인조 23권, 8년(1630 경오/명숭정(崇禎) 3년) 9월 19일(을미) 1번째기사
전선전관 이응인이 임진난 때 공이 있었는데도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호소하다
전선전관 이응인(李應寅)이 임진난(壬辰亂) 때 묘사(廟社)를 호위한 공이 있었는데도 유독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상이 충훈부(忠勳府)에 하문하니, 회계하기를,
“그때 묘사(廟社)의 시위(侍衛)에 대해 낙점한 일은 지금 전거할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묘사를 받들었던 관원인 강선(姜璿)·한천두(韓天斗)등에게 문의하였더니, 선조대왕은 영변(寧邊)에 계시고 분조(分朝)는 의주(義州)에 있을 적에 묘사의 호위관(扈衛官)을 차정했는데 이응인이 임발영(任發英)과 동시에 낙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천두등과 일체로 논상해도 불가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세월이 오래된 일이어서 한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서는 사실로 믿기가 어렵습니다.”하자,
답하기를,
“강선 등은 반드시 속이지는 않을 것이다. 공은 중한 것을 따른다는 법전에 의거, 헤아려서 시상(施賞)하라.”하였다.
○乙未/前宣傳官李應寅, 以壬辰之亂, 有扈衛廟社之功, 而獨不得蒙賞, 上書稱冤。 上問于忠勳府, 回啓曰: “其時廟社侍衛落點之事, 今無可據文書。 問于其時奉廟社官姜璿、韓天斗等, 則宣祖大王在寧邊, 分朝幸義州時, 差定廟社扈衛之官, 而李應寅與任發英, 一時落點的實云。 然則與天斗等一體論賞, 未爲不可。 然年久之事, 以一二人之言,取實爲難。” 答曰: “姜璿等必不欺罔, 從惟重之典, 宜施賞。”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5월 14일(계해) 1번째기사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강화도로 옮기는 문제로 이견이 생기다
열성의 수용(睟容) 중 어느 왕인지 분간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강화도로 옮겨 모시려 하였다. 행사직(行司直) 강선(姜璿)이 상소하기를,
“신이 임진년에 종묘서 직장으로 있으면서 묘사(廟社)의 신주를 모시고 영유(永柔)로 호종하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수용 한위를 모시고 왔기에 신이 제조 최유원(崔有源)·윤자신(尹自新)등과 살펴보았더니, 용안은 완연히 의구하고 뒷면에 습기가 차서 썩기는 하였으나 ‘문종’ 두 글자는 자획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계문하고 종이에 싸서 모셔 두었으나, 환도할 때 와서는 신이 본직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어느 감실에 봉안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어느 왕인지 분간되지 않는 수용을 강화도로 옮겨 모시는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뒷면이 마멸되어 분간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신이 그 당시의 묘관(廟官)으로서 그것이 분명히 문종의 수용이라는 것을 알고있는 이상 감히 상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윤방이 아뢰기를,
“강선이 이른바 수용 뒷면의 두 글자는 비록 햇수가 오래되어도 마멸될 리가 없을 듯합니다. 또 신이 지난 가을에 종묘를 봉심하고 나서 열어 본 바, 얇은 생초(生綃) 한 조각으로 되어있는데, 길이와 너비는 한자에 불과하고 뒷면의 표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끼었으며 색깔도 퇴색해 있었습니다. 정자(程子)의 말에 ‘영정이란 털끝 하나가 맞지 않아도 이는 딴사람이므로 털끝 하나도 착오가 없어야 영정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본다면 비록 문종의 수용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함부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종전 의논대로 강화도에 모시는 것만 같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癸亥/列聖睟容, 有不辨某朝者, 將移安于江華, 行司直姜璿上疏曰:
臣於壬辰年, 以宗廟直長, 奉陪廟社主, 扈從於永柔, 有一人自京城奉一睟容而至, 臣與提調崔有源、尹自新等奉審, 則龍顔宛然依舊, 後褙水濕腐朽, 而猶有文宗二字, 字畫十分明白, 啓聞後, 裹以紙而奉陪矣。 及至還都, 臣已遞本職, 未知其奉安於何室也。 今聞朝廷不辨某朝御容, 將有移安江都之擧。 此必歲月已久, 後褙剝落, 無從審辨而然也。臣以其時廟官,明知其爲文宗御容,不敢不達。
上命議于大臣。 領議政尹昉曰:
“姜璿所謂睟容後褙二字, 雖年久, 似無磨滅之理, 而臣前秋奉審宗廟, 璋開視, 則只薄綃一片, 長廣俱不過一尺, 全無後褙標識, 而且經霾色褪。 程子曰: ‘影子一髭髮不當, 便是別人, 須無一毫差, 方可。’ 以此觀之, 雖知爲文宗御容, 而似難輕議。 莫如仍前議定, 奉安于江都。” 上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