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법(火葬葬法) ☆
장례(葬禮)는 3일장이라는 짧은 기간에
절차(節次)를 마치게 되므로
임종(臨終)이 가까워지거나 갑작스런 임종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장사방법(葬事方法)을 결정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生前)에 희망했던 장사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생전에 정해진 바가 없었다면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들이 논의하여
매장(埋葬) 또는 화장(火葬) 중에서 장사방법을 정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장지(葬地)를 선택하여
장사절차(葬事節次)를 진행해야 한다.
1. 화장(火葬)의 정의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사찰경내의 다비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
2. 화장의 절차
운구→ 접수→ 화장→ 분골→ 유골인수→ 안치 장소로 이동
1) 예약 접수
화장하기로 정한 경우
가장 먼저 e-하늘 장사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화장시설로 화장예약을 한다.
개장유골도 동일하다.
2) 화장의 시기
화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3) 화장시 유의사항
화장을 하고자 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등)을 넣어서는 안 된다.
4) 화장신고 (사전 신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시신의 화장신고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교부
죽은 태아·개장유골의 화장신고 화장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교부
5) 화장신고 증명서 발급
화장시설에서 직접 또는 위임을 받아
신고증명서 발급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6) 화장한 유골 안치 방법
① 봉안시설 안치(安置)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② 자연장(공설 또는 사설)
잔디, 화단, 수목장,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에 안장(安葬)한다.
③ 기타
화장시설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합동 안치시설(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하거나 해양장(海洋葬)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골 또는 해양장 등에 대하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 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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