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에이판다'와 조각투자 경계 허문다는 한국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킬 것이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 책임질 것입니까? 서브프라임 모기기 사태는 무엇일까? 원인, 영향, 결과 보니까? 에이판다의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한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한다 보니까? 웃음만 나오네요. 하하하하하
유튜브 보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다시 찾아보니까? 참 대단한 쓰레기 금융위원회 답네요. 아 법규가 없어서 그래요.. 아.. 우리는 미래 금융을 위해서 그래요.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자세히 보면 미국판 서브프라임처럼 포장한 것이 무슨 금융혁신이라고 돌 던진다.
만약에 에어판다 때문에 한국에 미국처럼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 니들 책임이다. 이글은 성지 글 될 것이다. ㅋㅋㅋㅋ [시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무엇일까? 원인, 영향, 결과
https://pipelineleewoo.com/41
에이판다의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한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한다. 뉴스보도 중에서 핵심 체크 함
22일 신한투자증권은 증권형토큰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 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따라서 랜드마크 오피스타워, 특급호텔 같은 대형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 발전시설, 항만, 공항, 도로 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만 거래하던 대형 우량자산에 개인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기관투자자가 검증한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사와 검토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으며, 에이판다의 STO 플랫폼은 EQBR의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해 자산관리의 보안성과 안정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신한투자증권, '에이판다'와 조각투자 경계 허문다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6
처리기관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괄국 은행금투민원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2-0708678
접수일시2022-12-26 09:27:01
담당자(연락처)정종화 (02-3145-8948)
처리예정일2023-03-22 23:59:59
1. 2022.12.26.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청인의 민원(접수 번호: 2022ZB717)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신청인은 신한투자증권(이하 ‘피신청인’)에서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추진 중인 조각투자 사업에 대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우리 원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검토한 결과,
가. 피신청인은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추진 중인 본 사업의 경우 ‘국내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 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플랫폼에서 유통하는 서비스’로서, 본 사업의 기초자산 소유주는 낮은 신용도의 개인이 아니며,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손실 추정치는 미국 GDP의 최소 40%수준 이었던 반면에, 본 사업은 총상품 규모가 국내 GDP 대비 0.01% 수준이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이유였던 파생상품은 본 사업 자산에는 없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내용으로 본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여러 제한, 규제 및 사업의 종류, 내용, 업무대상, 범위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나갈 예정이라고 우리 원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 상기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진행 중인 본 사업은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한 이해상충방지 장치 마련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및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예정인바, 현재로서는 우리 원이 간여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민원을 계기로 우리 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