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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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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문의 부모님 사망후 발견된 토지에 대한 상속방법문의
귀향남자 추천 0 조회 997 18.04.05 08:39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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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05 09:11

    첫댓글 딸이 시집가서 자식이 없으면 해당상항없음 다만 어머니.아들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도장. 등 가지고 법무사에 가시면 모자라는 양식과 서류 종류 등 다 가리켜 주니 문의 하시면 됩니다.

  • 18.04.05 16:32

    딸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어도
    사위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 18.04.05 11:21

    어떤 경우이던 원칙적으로 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18.04.05 11:22

    딸이 죽으면 상속권이 배우자인 사위에게
    있지 않나요?

  • 18.04.05 19:22

    사위와 이혼했거나
    딸이 사망후 사위가 재혼을
    하지않았다면 상속권 있습니다

  • 18.04.05 13:21

    아버지 재산이였다면 배우자 즉 어머니 50% 자녀들 합50% 입니다.
    출가한 딸도 포함이지만 이혼이나 사망으로 자녀가 없다면 사위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에게 50%의 지분이 있습니다.

  • 18.04.05 16:15

    남편과 자식이 있으면 그들이
    죽은딸의 지분을 공동상속하고
    이혼하거나 재혼한 남편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재혼하지 않았으면
    상속인에 포함되구요
    상속지분도 배우자 1.5
    자식들 1입니다
    배우자 50%아닙니다

  • 18.04.05 15:51

    딸이 사망했는데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이 딸의 지분을
    상속 받게됩니다 하지만 재혼을
    했다면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재혼을 안했다면 사위의
    도장없이는 상속등기가 안됩니다

  • 18.04.05 19:40

    만약 자식중 한명이 계속 동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 18.04.05 19:53

    @공명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해야죠 통상적으로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식들이 포기하고
    어머니 앞으로 등기를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지분대로
    하는거죠
    어머니와 자식이 3명이
    있으면 배우자 1.5 자식들 1
    비율로 등기를 합니다
    어머니 9분의3 나머지
    자식들 각9분의2가 되죠

  • 18.04.05 19:57

    @공명 그리고 위의 경우 번거롭고
    사위와 연락이 안된다고
    등기를 안하고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는 자손들이
    많아져 협의를 할수없는
    상태가 됩니다
    누구는 해외에 가있고
    누구는 연락두절..
    또 서로 얼굴도 안보는
    먼 친족이 되다보니
    협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자중 한명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면 자손들 전부 찾아서
    통지를 합니다 자손이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찾더라구요
    그 땅을 경매로 매각해서 지분대로
    나누어 갖습니다

  • 18.04.05 20:01

    @공명 만약 사위가 팔아서 자기 상속분을
    달라고 한다면 다른 상속자들이
    금전으로 지급하든지 협의가
    전혀 안된다면 위에처럼 경매를 해서 돈으로 나누어 가져야겠죠

  • 18.04.06 08:12

    @체리와함께 강화 감사합니다

  • 18.04.05 16:03

    우리나라 민법은 출가한 딸에게도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거 1990년부터 재산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가한 딸이 사망하였을 경우 대습상속권이라고 해서 사위가 상속권을 가질수 있으나 딸 사망후 재혼을 하였을 경우 상속권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위가 재혼을 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위의 도장을 받지 않고는 상속등기를 할수 없을거 같네요.

  • 작성자 18.04.05 16:35

    고수님들말씀이 맞는거같습니다.
    몇평되지않는땅이라 상속되든안되든 상관은없지만,
    고견 참조해서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 18.04.05 16:57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많은 의견 중
    체리, 별이 고이정님의 의견이 정확하고요,
    그외의 분들은 "카더라"수준을 넘지 못하는군요.
    문의하신 귀향남자님 참고하세요.

  • 작성자 18.04.05 17:13

    댓글 감사드립니다.

  • 18.04.06 12:00

    배우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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