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 후 발견된 토지(몇평안됨)가 있습니다.
집 귀퉁이에 분할된 토지로서 몇평되지 않지만 상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년전 상속세가 나오면서 알게 되었고 상속세는 누구에게 상속되든 세금이니까 어머니께서 납부를 하셧습니다.
여기서 상속을 진행할려면 형제,자매들에게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대상이 어머니,아들,딸(출가한 딸포함),사위가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궁금한건 사위중에 딸이 사망하고 없으며 자식도 없는 경우엔 어떤지요?
딸이 죽고난 후 살고있던 처가에선 집을 나간상태이며, 자식도 없으므로 연락을 따로 하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아시는 고수님 계실까요?
첫댓글 딸이 시집가서 자식이 없으면 해당상항없음 다만 어머니.아들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도장. 등 가지고 법무사에 가시면 모자라는 양식과 서류 종류 등 다 가리켜 주니 문의 하시면 됩니다.
딸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어도
사위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던 원칙적으로 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딸이 죽으면 상속권이 배우자인 사위에게
있지 않나요?
사위와 이혼했거나
딸이 사망후 사위가 재혼을
하지않았다면 상속권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였다면 배우자 즉 어머니 50% 자녀들 합50% 입니다.
출가한 딸도 포함이지만 이혼이나 사망으로 자녀가 없다면 사위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에게 50%의 지분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있으면 그들이
죽은딸의 지분을 공동상속하고
이혼하거나 재혼한 남편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재혼하지 않았으면
상속인에 포함되구요
상속지분도 배우자 1.5
자식들 1입니다
배우자 50%아닙니다
딸이 사망했는데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이 딸의 지분을
상속 받게됩니다 하지만 재혼을
했다면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재혼을 안했다면 사위의
도장없이는 상속등기가 안됩니다
만약 자식중 한명이 계속 동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공명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해야죠 통상적으로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식들이 포기하고
어머니 앞으로 등기를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지분대로
하는거죠
어머니와 자식이 3명이
있으면 배우자 1.5 자식들 1
비율로 등기를 합니다
어머니 9분의3 나머지
자식들 각9분의2가 되죠
@공명 그리고 위의 경우 번거롭고
사위와 연락이 안된다고
등기를 안하고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는 자손들이
많아져 협의를 할수없는
상태가 됩니다
누구는 해외에 가있고
누구는 연락두절..
또 서로 얼굴도 안보는
먼 친족이 되다보니
협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자중 한명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면 자손들 전부 찾아서
통지를 합니다 자손이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찾더라구요
그 땅을 경매로 매각해서 지분대로
나누어 갖습니다
@공명 만약 사위가 팔아서 자기 상속분을
달라고 한다면 다른 상속자들이
금전으로 지급하든지 협의가
전혀 안된다면 위에처럼 경매를 해서 돈으로 나누어 가져야겠죠
@체리와함께 강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출가한 딸에게도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거 1990년부터 재산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가한 딸이 사망하였을 경우 대습상속권이라고 해서 사위가 상속권을 가질수 있으나 딸 사망후 재혼을 하였을 경우 상속권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위가 재혼을 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위의 도장을 받지 않고는 상속등기를 할수 없을거 같네요.
고수님들말씀이 맞는거같습니다.
몇평되지않는땅이라 상속되든안되든 상관은없지만,
고견 참조해서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많은 의견 중
체리, 별이 고이정님의 의견이 정확하고요,
그외의 분들은 "카더라"수준을 넘지 못하는군요.
문의하신 귀향남자님 참고하세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