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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센타 점거미수사건 항소이유서(수정본) | |||||||
국가의 외교적 위신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 |||||||
김기백 | |||||||
항 소 이 유 서 사건번호 2009노3333 원 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335 항소인: 피고인1 김 기 백 피고인2 김 기 수 위 사건과 관련 피고인 김기백과 김기수는2009년 10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 장용범>으로부터 김기백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2년 김기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2년을 선고 받은바 있으며 판결요지는 " 피고인들의 판시 제1죄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도서관)에 침입하고 ,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점거를 시도한 행위로 비록 점거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인점"이라고 판시하고 위와같은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 김기백과 김기수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근원적 의문점과 이유로 원심판결이 대단히 부당하다고 확신하면서 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항 소 이 유 - [가]검찰이 애초 벌금 5백만원을 구형한 단순미수사건에 대해 그토록 2중3중의 가중처벌과 족쇄를 채운 양형이 과연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그러한 판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의문! 첫째: 다른 무엇보다 위 사건은 애초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5백만원을 구형하는데 그쳤을만큼, 누가보아도 경미한 단순 점거미수 사건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비록 피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한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라해도 , 애초 구형된 벌금 5백만원도 너무 과중하기는 하지만 피고들의 그러한 행위가 우국충정의 발로에 의한 것일지라도, 실정법을 위배한 요소<그 목적이 아무리 애국적인 것이라 해도 업무방해를 한것은 사실>가 있다는 점을 첫 공판에서부터 깨끗이 시인하고 막무가내로 무죄를 주장한적도 결코 없는등, 재판에 성실히 임 하였을뿐 아니라 ... 셋째:바로 그러한점 즉, 피고인들의 그같은 행위가 비록 실정법에 저촉되는 요소가 있다할지라도 일반 파렴치범들의 잡다한 범죄행위와는 그 성격과 차원과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선뜻 무료변호를 맡기로 나서준 명망있는 법조계 원로인사까지 시종일관 정중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서 선처를 요망하는등 최선을 다 했음에도, 양형의 경감은 고사하고 심지어 집행유예만으로도 모자라 무슨 <보호관찰2년>이라는 ,실로 치욕적이며 인격모독적인 2중3중의 가혹한 형벌을 선고한 경우는 아마도,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을만큼,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선고를 한것은 도저히 납득할수도 승복할수도 없다는점. [나]위 사건발생당시 현장에서 체포된것이 아니라,피고 일행3명이 자진 퇴거했고 일단은 얼마든지 잠적해버릴 수 있었음에도 주범 김기백 피고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복귀한 사실상 자수였던 정황을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는 사실! 첫째: 위 사건은 애초부터 인명을 살상하거나 기물을 파괴할 의도자체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수없이 반복되어온 일본측 고위인사들의 우리민족전체에 대한 극히 모독적인 망언을 보다 적극적-효과적으로 항의-규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나마 50대이상의 장년들이 그것도 불과 3명이라는 극소수 인원으로 잠시 그 장소를 점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단순사건임이 분명함에도, 결국 그러한 점이 전혀 참작되지 아니했다는 점. 둘째:게다가 위사건의 피고인들이 사건발생당일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거하면서 주범인 김기백 피고인이 일본측 관리 책임자에게 "우리는 결코 도망가는것이 아니다. 경찰이든 누구든 우리를 찾으면 주라"고 하면서 자신의 명함과유인물을 건네주고 퇴거한 이후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시설 관리자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김기백 피고인의 명함과유인물을 보고 김기백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직후 <그날은 일단 김기백 피고 혼자서>곧바로 현장에 복귀하여 경찰의 조사에 흔쾌히 응하였다는 사실까지 일본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증인으로부터 명확히 입증-확인되었음에도, 무려26쪽에 달하는 판결문 어디에도 사실상 자수에 해당되는 그러한 정황조차 참작된 흔적은 전혀 찾아 볼수 없이 다만 예의 "피고인들의 판시 제1죄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도서관)에 침입하고 ,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점거를 시도한 행위로 비록 점거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인점"이라고만 적시한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양형이유가 될수 있는가 하는점. [다]위사건과 유사한 미수사건에 대한 일본사법부의 판결도 과연 한국처럼 自國民에게 2중3중의 족쇄를 채우는 파렴치범으로 취급하고, 인격모독을 가한 판례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 첫째:굳이 백여년전의 을미왜변당시 이웃나라의 國母를 참혹하게 시해한 세계역사상 전무후무한 만행을 자행한 명성황후시해범들을 당시의 일본사법부가 얼마나 감싸고 돌았는지까지 들추어 낼 필요도 없이 , 불과 수년전까지 수시로 발생하였던 일본극우세력들의 在日한국공관 난입사건과 中.日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지역에 상륙점거를 시도 하는등, 위 사건피고들의 행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과격하고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일본내의 극단적 국수주의자들이 자행한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사법당국의 처벌수위와 판례를 위사건의 피고인들이 아직 명확히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일본사법부도 과연 위 사건을 담당했던 한국의 1심 재판부처럼 자국민들을 한낱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잡범으로 취급하였을까 하는 의문... [라]위 점거미수사건이 과연 <국가의 외교적 위신> 즉 <나라의 총체적 國格>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로 단정되어야 하는것 인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과 반론! 첫째: 이 항소이유서의 첫머리에 양형이유로 적시된 판결문의 토씨까지 그대로 전재한대로" 피고인들의 판시 제1죄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도서관)에 침입하고 ,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점거를 시도한 행위로 비록 점거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인점"이라는 것이 위 사건의 1심판결을 맡았던 장용범 판사의 1심선고의 핵심요지인바, 1심의 재판장이 그토록 중시하고 강조한 이른바 <국가의 외교적 위신!>이란 결국 <나라의 총체적 國格!>을 가리키는 말일 수 밖에 없을진대... 둘째: 피고인 김기백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각국의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볼때 백보를 양보한다 해도, 김기백등의 피고들의 그정도의 비무장 -비폭력 행위로 인해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일시적으로 다소 혼선을 빚을수는 있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즉 나라의 국격이 실추되었거나 國格을 실추시킬 위험성은 애초부터 전혀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 김기백등의 그러한 행위는 그 동기와 취지자체부터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기는 커녕, 본질적-궁극적으로 국가의 외교적 입장및 위신과 나라의 총체적 國格을 오히려 북돋우고 강화시키고 드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으며... 셋째: 특히 사건발생당시 즈음에는 일본 동경도 지사로서 일본극우세력의 대표격으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가 "북한이 붕괴될경우 북한지역은 마땅히 중국령으로 편입되는것이 여러모로 합당하다"는 따위의 실로 한국의 반만년민족사자체와 우리겨레전체를 극도로 모독하는 최극단의 망언을 자행하고 있었을 때이며... 넷째: 일본측 고위인사의 그같은 최극단의 모독적 망언은 비록 과거처럼 일본이 당장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반도를 침공한것은 아니지만 그같은 망언을 종전처럼 밑도 끝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사실상 용인할 경우, 종국에는 과거처럼 언젠가는 군사적 침공까지 자초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단히 엄중한 외교적 침공행위 인것이 명백함에도... 다섯째:당시 한국정부와 각정당 및 각종사회단체와 언론에서까지 고작해야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해왔던 대단히 형식적이고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의례적 반발과 항의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합쳐져서 , 격분을 참기 어려웠음에도 일본극우세력들과는 달리 최대한의 이성을 유지키로 다짐하고 ,인명을 살상하거나 기물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평화적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민족적 분노를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문제의 장소를 잠시 점거하는 거사를 감행키로 결의한 , 이땅의 국민되고 백성된자 로서의 자연발생적인 최소한의 도리이자 하나의 정당방위였던 것이며.. . 여섯째: 뿐만 아니라 때로 강대하고 흉포한 외세에 대한 민간차원의 극단적인 외교적 행위조차도 정당화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역사적 사실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 대단히 간교하기까지한 일본인들의 갖가지 침략적 책동에 대해 그같은 비무장-비폭력정신에 입각한 민간인들의 외교적 엄중항의마저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킨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해버리는것은 <국가의 진정한 외교적 위신>즉 <나라의 총체적 國格!>이라는것이 대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1심재판부의 장용범 판사가 과연 얼마나 성찰해보았으며, 이른바 <국가의 외교적 위신>이라는 용어의 개념자체에 대해 얼마나 깊은 지식이나 식견이 있는지 의문일뿐 아니라 결국 육법전서에는 얼마나 통달했는지 모르겠으나,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의식자체가 과연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조차 의문일 정도이며... 일곱째: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미 수많은 침공과침탈을 자행해온 이웃나라 고위 인사들의 그같은 최극단의 중차대한 외교적 침공행위에 대해서조차 정부와 국민전체가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해온 의례적-형식적 반발외에 아무런 실질적 항의를 하지 하지도 않고 사실상 용인해버리는 자세나, 그나마 극소수 뜻있는 국민의 최소한의 분노표출마저 필요이상으로 2중-3중으로 처벌하고 옭아매는 행위야 말로 <국가의 외교적 위신>과<나라의 총체적 國格>을 어처구니 없이 실추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의문과 위 사건처럼 외국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게 되었을때는 바로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뒷받침하는 <나라의 총체적 國格>에 대해 어느 분야 못지않게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법부의 판단은 그 만큼 더 신중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점. 여덟째: 또다시 백보 아니라 천보를 양보해서 위사건의 피고인 김기백등의 그같은 행위가 설사 1심판결의 장용범 판사의 논리에 의한 판시대로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킬 위험한 행위"인것이 사실이라해도 ,애초 검찰에서 벌금5백만원을 구형한 사건을 무려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도 모자라 무슨 <보호관찰2년>까지 덧붙여 2중3중으로 족쇄를 채울만큼 중대사안 이라면, 마땅히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될수록 상세히 적시-설명하고 피고들이 사건발생현장에 지참하였던 유인물에서 주장한바 내용의 핵심과구호가 과연 무엇이며 어떤것들 이었던가를 언급하고, 조목조목 그 부당성과 위험성을 적시하는 정도의 성실성과 진지성으로 대하는 것이, 나이 이미 육십을 바라보고 있는 주범과 이미 칠십대 초반에 이르고 있는 온세상이 다 알만한 명망있는 老변호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자 예우임이 분명함에도 무려 26쪽에 달하는 판결문 어디에도 위에서 인용한 서너줄 말고는 눈을 씻고 봐도 더 이상 찾아볼수 없었으며... 아홉째: 위 사건은 비록 이날 이때까지 어떠한 매체에 의해서도 단 한마디도 보도되지 않고있으나, 일본측은 최초 사건발생당시부터 재판진행과정을 公式的으로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등 상당한 관심을 지니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판시한대로 그 정도의 단순미수사건이 그토록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킨 중대사건이라면 고작 서너줄의 단순하기짝이 없는 형식논리만으로 , 어느모로 보나 양형의 경감사유가 넘쳐날만큼 수두룩한 모든 정황을 깡그리- 철저히 외면 무시해버리고 ,파렴치한 잡범중에서도 그 죄질이 가장 저열하고 불량한 자들에게나 간혹 적용되는 집행유예2년도 모자라 심지어 무슨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같은 물질을 사용하지말라"느니 하는 따위의 실로 치욕적이고 모독적인 <보호관찰2년>이라는 2중3중의 족쇄로 옭아매는 선고를 그토록 쉽사리 감행해버리는 행위가 과연 <국가의 외교적 위신>과<나라의 총체적 국격>에 얼마나 부합되는 판결인지를 다시 한번 항변하지 않을수 없으며... 열번째: 뿐만아니라 다소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1심재판 첫 시작부터 시종일관 위 김기백-김기수피고와는 전혀 딴판으로 모든 혐의를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던 피고3 어우경은 분명히, 위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인 소위 만장시위사건으로 인한 명예훼손사건과 위 사건이 병합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했고, 1심 재판장 또한 피고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어째서 결국 병합되어 선고했는지도 의문이 아닐수 없으며... [마] 대단히 가혹하고도 모독적인 원심판결이 절대다수의 일반국민들의 법감정과 정서와는 너무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 하는점과 위사건을 만약 시행준비중인 <국민배심원제>를 적용했을때도 과연 1심과 같은 터무니 없는 결과가 나올수 있을까하는 의문! 첫째: 위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 김기백이 비록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에서 이미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항변하고 있는 이유만으로도, 원심판결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상식적 법 감정과는 너무도 현격히 괴리되는것이 분명할 만큼 대단히 부당한 판결로서, 그러한 극히 이례적인 판결을 하게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 결과적으로 특히 김기백 피고와 김기수 피고에게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인간적 모독과 인격적 모멸감을 안겨주는 , 참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상 최악의 비상식적 誤審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둘째: 위 사건에 대한 1심의 그러한 판결에 대하여 이토록 강경히 불복을 공언하는 것은 결코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의 실정법저촉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상식적 법 감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대로 만약 위 사건을 이제라도 시범시행준비중인 <국민배심원제>에 회부-적용시킨다면 과연 어느정도의 양형이 선고 될것인지를 생각해본다면, 비록 삼척동자라고 할지라도 1심판결이 얼마나 어불성설 일만큼 크게 부당한 것인지를 능히 헤아리고도 남을것이 자명한것이며... [바] 더구나 위 사건의 피고인 김기백 등은 사건발생 당시 일단은 얼마든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 잠적할수 있었음에도, 주범인 피고인 김기백이 굳이 자신의 명함과유인물을 건네준것은... 첫째:다른무엇보다 지금의 내 조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제치하에 있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엄연한 자주독립국이며 ,따라서 내나라 내땅에서 그정도 미수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작정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야할 이유가 전혀없으며<만약 지금도 일제치하였다면 결코 명함이나 유인물을 건네지 않고, 일단 잠적했을것!> 둘째:또하나의 이유는, 나잇살이나 먹은 한국의 명색이 민족주의자로서 따지고 보면 실은 사건같지도 않은, 그정도 미수사건을 저지르고 무작정 잠적해버리는 비열한 모습을 일본인들에게 보여주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었고... 셋째: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처럼 이곳저곳 숨어다니며, 민폐를 끼치는 모습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에, 당시 건물을 경비하던 건장한 청년들도 승강기를 같이타고 아래층까지 내려가 그들의 배웅을 받으며 유유히 자진퇴거 했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그날은 일단 김기백 피고 혼자서> 당당히 현장으로 복귀해서 경찰조사에 흔쾌히 응했던것임에도 그 결과는 실로 천만뜻밖에도 한낱 잡범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잡범으로 취급당한데 대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인간적 분노와 모멸감을 떨쳐내기 어려울정도 라는것이 1심판결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솔직한 심경이며... 넷째: 지금 밤을 꼬박 새면서 이 항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피고인 김기백은, 이미 여러번 자인했듯이 비록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정법도, 더구나 주권재민의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문명사회에서의 모든 법률은 결국,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시대의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보편적 상식과 양심과사회적 통념에 기초하는것이라는 기본대전제를 누구도 감히 부정할수 없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는 바이며... 다섯째: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에서나 모든 국민이 다 행동가일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어디까지나 우국충정의 발로에서 비롯되어 그나마 점거미수에 그쳤을뿐 아니라, 누가보아도 양형의 감경사유가 충분한 위의 단순사건피고들에 대하여 각 징역10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도 모자라 <보호관찰2년>이라는 2중3중의 족쇄를 채우는 모독적 수모를 가한것은, 차마 그렇게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매도하고 싶지는 않음에도,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판사들이 한국인 항일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不逞鮮人<질이 아주 나쁜 조센징!>으로 낙인찍어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옭아매던 행태를 연상시킬 정도이며, 그 진정한 동기와 의도 여하간에 결과적으로 1심판결이 과연 왜정시대 때의 日帝判事들의 그것과 어디가 얼마나 다른 점이 있는지 꼭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며... 여섯째:결론적으로 위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세히 그리고 조목조목 항변한대로 그진정한 동기와 원인이 어디에 있든, 당초 결코 복잡할 이유도 건덕지도 없는 단순사건에 불과한 위 사건이 전혀 뜻밖으로 이토록 복잡미묘한 사건으로 변질된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가적-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반드시 회복될수 있으리라 믿고, 이와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27일 위 항소인 김 기백 김기수 서울지방법워 항소2부 재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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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성문 내면 항소심은 벌금형으로 가겟네요
피고인 김기백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각국의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볼때 백보를 양보한다 해도, 김기백등의 피고들의 그정도의 비무장 -비폭력 행위로 인해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일시적으로 다소 혼선을 빚을수는 있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즉 나라의 국격이 실추되었거나 國格을 실추시킬 위험성은 애초부터 전혀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 김기백등의 그러한 행위는 그 동기와 취지자체부터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기는 커녕, 본질적-궁극적으로 국가의 외교적 입장및 위신과 나라의 총체적 國格을 오히려 북돋우고 강화시키고 드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으며...(예문)
귀하 김기백님은 어우경카페두분이// 시초에 무식을 이유로 다툴때~~본인이 탈퇴보다는 두고보자는 식으로 만류한바있소다// 허나 아무런 피차의 발전없는 혼선만 빛고있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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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장에게 항변할일을// 국빈의 처소에 침입하는 만행을 한것// 정치사안이 개인몇명이 항의 시위한다고..것도
차적 언어인 도서관 기물과 대화를 시도한것은 대단한 망언과 착각이우다
귀하께서 국빈에게 직접 항의할 논제가 아닌것 // 즉 자국의 정치-담당자이거나
효과도 없을뿐더러~~대상의 행정경로자가 아닌 기물과의 항변인 점이 그렇소다// 상대국에 편법적기습으로 불안을 안겨주는것일뿐 정상적인 통로 미달행동에 불신만을 안겨주는// 외교적 치명타일 것은 일본측에 더욱 강도 높은 근무처의 무장을 자초하는 역감정행위오다
그리고 재판과정을 볼때 어우경의 진술은 때 안 묻은 동기의 진술이 순수하여 재판과정이 가슴에 와 닿지만
*김기백님이 어우경님을 비난일색으로 무식등의 괴변으로 몰고가는 대응은 혐오 자체우다// 아닌말로 미
급 
*미성년범죄임을 앞에서 논죄한것처럼 
*미성년범죄엔 어우경님 진술해법이 맞는것이고// 김기백님처럼 미성년범죄후에 어른흉내를 내는 인격비하와 전가일색 유무식저울대는 당신의 범죄동기와 앞뒤가 맞지않아 심히 죄질이 불량하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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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절대적 법치 철구조물이 아닌*> 불법풍선 앞에서 비로서 깨닫고 알게될것이우다//
당신도 바로 우리 사피자 문화권에 들어온것을 본사건으로 체험할것입나이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