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간 협업 통해 사업 추진력 확보"
공동주택용지 (구리갈매역세권 S-1). ⓒLH
LH는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로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여야 한다.
건설사·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고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 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모 일정은 △참가 의향서 접수(6월 26일~28일) △사업 신청서 접수(9월 8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9월중)이다.
그간 LH는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 성장촉진지역인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을 대상으로 지역상생형 리츠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LH의 사업관리·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지자체 지원 등 사업 참여자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