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세가 줄어드는 것이 이제 업계에서는 상식이 됐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쪼개면 쪼갤수록 이득이기 때문이다.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양도세율은 6~38% 까지 누진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차익이 2000만원일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72만원이나 줄어든다.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돼 팔게 되면 1200만원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중 1200만원을 넘는 부분인 8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해 19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2000만원의 차익을 부부 두사람에게 나눠 각각 1000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 6%씩 각각 60만원, 합해서 120만원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차익이 2000만원일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72만원이나 줄어든다.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돼 팔게 되면 1200만원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중 1200만원을 넘는 부분인 8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해 19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2000만원의 차익을 부부 두사람에게 나눠 각각 1000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 6%씩 각각 60만원, 합해서 120만원만 내면 된다.
- /조선일보DB
다만,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증여후 10년내에 사망하는 경우 비록 증여를 해서 본인명의의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는 누진세율을 피해 사전에 증여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이러한 합산규정이 없다면, 상속전에 재산을 미리 잘게 쪼게서 증여함으로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재산을 1억원 이하로 잘게 쪼게 증여하여 최저세율인 10%만으로 상속 증여세를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당초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게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10년 이전에 배우자공제만큼 증여하면 세금으로만 최대 3억원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꼭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 합산되는 재산가액이 사망시점의 시세가 아니고 당초에 증여할 때 시점의 시세다. 가치가 향후 상승할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시세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니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효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증여후 10년이 지나서 증여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배우자공제 및 누진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10년내에 사망하더라도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의 경우에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