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628년 만에 강원도란 이름이 사라지고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다.
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로 강원도청에 강원특별자치도청 현판이 내걸렸다.
오는 11일 강원도란 이름이 사라지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강원도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를 3일 앞둔 5월 29일 국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통과했다.
하지만 이때 만든 조문 25개는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이에 국회는 특례를 발굴하고 조율을 거쳐 조문 84개를 만들어 지난달 25일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정부가 갖던 일부 권한과 기능이 지자체로 넘어온다”며 “도민이 바라는 새로운 권한과 특례를 단계적으로 법안에 계속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땅’으로 불렸던 강원도를 ‘자유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지금까지 강원도는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의 분야가 중복으로 규제받아 규제 대상 면적이 도(道) 전체 면적의 1.3배에 달했다.
규제에 묶여 공장을 하나 짓거나 집을 수리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강원도 발목을 잡고 있던 4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산림 분야에선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도에 주어진다.
도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이나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휴양 시설, 숙박 시설 등 민간 투자의 길이 열린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 중 80%가 산림이지만, 그간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이 어려웠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군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권한 이양 3년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존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군사 분야 규제도 확 풀린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이나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또는 해제를 담당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다.
접경 지역 농·축·수산물을 수의계약으로 군 급식에 공급할 수도 있게 됐다.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없어지면 그 지역의 소멸이 우려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농촌 분야는 도지사가 농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 농업진흥 지역(옛 절대 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농촌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는 ‘Gangwon State(G.S.)’로 정했다. 강력한 분권 실행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강원도 조례 677개도 지난달 강원도의회에서 개정 심의를 마쳤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행정 전산망 데이터 변환과 청사 간판, 안내 표지판 변경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전기차·수소에너지 등 첨단 신(新)산업과 동해안을 활용한 해양 산업 육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규제 혁신과 자치 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며 “강원을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자유의 땅이자, 더욱 잘 사는 특별한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일부 야당과 환경 단체에서는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환경파괴법이자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자치법”이라고 했고, 환경 단체들은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