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ㆍ수출유망중소기업 신인도 가점 높인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 개정 … ‘일家양득기업’도 가점 신설 9월12일부터 시행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일ㆍ가정 양립’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을 조정하는 등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9월 12일 입찰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도하는 ‘일家양득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0.5점), 조달청 ‘해외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및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를 위한 신인도 가점 상향 조정*이다.
* 해외시장진출기업(0.5점→1점), 수출유망중소기업(0.2점→0.5점)
○ 또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기술능력 평가가 ‘16.7.1부터 기술등급 평가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입찰의 이행능력 평가에 기술등급 평가 시범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6.상반기에는 기존 ’기술능력평가(기술인력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 정도)‘와 ’기술평가등급‘을 병행 실시하고 ’16.7.1부터 ‘기술평가등급’만으로 심사 일원화
○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신설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조용만 사무관(070-4056-7265)
※ 출처 : 조달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