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미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신 주제일 것이지만 최근 직장 생활이 바빠 강의를 듣지 못하여 염치불구하고 질문 남깁니다.
질문 부분은 밑줄처리하였습니다.
공부 중에 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교재 7판 111쪽에 "변경처분" 목차의 문제점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1)처분청이 종전처분을 변경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변경된 당초처부인지 아니면 변경처분 그 자체인지 문제된다. 이 논의의 실익은 전소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와 소변경 신청 여부와 관계된다. 즉 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평가되는 경우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지만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변경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만약 변경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초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계속될 것이므로 법원에 소변경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당초처분이 변경처분에 의해 외형이 바뀐 상태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판결주문에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증액경정처분 목차에서 "판례는 증액경정의 경우에는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당초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문제점 (1)을 당초처분이 후속처분에 흡수소멸된 경우를 예정한 문제점이라고 읽었고, 흡수설에 따르면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변경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판례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판례는 소변경 신청하지 않는 경우 종전 처분에 대한 소를 대상을 잘 못 지정한, 대상적격의 흠결로 보는 것인가요?? 소의 이익 흠결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같은 의미인 것인지요..
2. 조세경정처분이 아닌 일반적인 처분의 경우, 판례는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을 소폭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동대문구청장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 제한 사건의 판례를 보면 "~후속처분은 종전 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라 의무휴업일 지정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추가된 영업시간 제한 부분은 그 성질상 종전처분과 가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종전처분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처분과 그 유효를 전제로 한 후속처분이 병존하면서 위 원고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형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속처분에 의하여 종전처분이 일부취소된 경우에는, 종전처분이 일부취소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어 소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사례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부분을 2시간 추가하였고,(따라서 새로운 처분이 부과되었다고 이해되고) 판례에서도 "후속처분이 병존"한다고 판시하고, 양 처분이 가분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양 처분이 병존하여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해야 영업시간 제한 부분 전체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문제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후속처분 부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판결주문에 반영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1.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증액이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의 흠결로 보고, 증액이 된 이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봅니다. // 2. 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