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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4-02-12.asp
Current regulations | New regulations, as of June 1,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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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s must show that theyintend to pursue studies in Canada when applying for a study permit. | Applicants must enrol in and continue to pursue studies in Canada. Failure to do so could lead to removal from Canada.(과거에는 학업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학생비자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학교등록을 하고, 학업중단없이 지속하는 사람에게만 학생비자를 허용한다. 만일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학업을 연속적으로 하지않는 사람은 추방시킬수도 있다) |
Applicants may apply for a study permit to pursue studies at any educational institution in Canada. | Study permits will only be issued to successful applicants who are pursuing studies at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has been designated to receive international students.(국제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학업하려는 신청자에게만 학생비자를 부여한다. 국제학생을 받을 수 없는 학교도 있는지 의문.... 이 교육기간이 정부공인 교육기관이라면 일반 사설 영어학원의 학생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Study permit holders pursuing studies at publicly-funded and certain privately-funded post-secondary institutions must apply for an Off-Campus Work Permit to be able to work up to 20 hours per week off-campus during the academic session and full-time during scheduled breaks. | Study permits will automatically authorize the holder to work off-campus for up to 20 hours per week during the academic session and full-time during scheduled breaks without the need to apply for a separate work permit. The study permit holder must be pursuing academic, vocational or professional training of six months or more that leads to a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at a designated institution.(입국할때 학생비자를 받으면 바로 노동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6개월이상 학업을 한 후에 Off campus work permit을 신청했으나 그 제도를 없애버려서 유학과 동시에 바로 일할 수 있다. 만일 9월 본과입학을 앞두고 6월에 입국하면 본과 시작전까지 노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어학원이나 academic upgrade과정을 수강해도 학교밖 알바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호주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단, 6개월 미만의 과정은 학생비자신청자격이 없다. 따라서 노동허가도 없다) |
Any international student can apply for a Co-Op Work Permit if a co-op placement is an integral element of their course of study. | Only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pursuing studies at a secondary school or at a designated institution may apply for a Co-Op Work Permit if a co-op placement is an integral part of their course of study. (아무 학교나 코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오직 고등학교와 지정된 교육기간에 재학중이며 코업이 교육과정의 일부일 경우에 허가된다. 여기서 핵심은 designated institution의 범위이다. Master List of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만 해당하므로 이름없는 사설학교등에서 영어와 코업프로그램으로 학생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 |
Visitors may not apply for a study permit from within Canada | Visitors may apply for a study permit from within Canada if they are at the pre-school, primary or secondary level, are on an academic exchange or a visiting student at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or have completed a course or program of study that is a condition for acceptance at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방문자는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 이 점은 의문... 단, 다음 경우는 캐나다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입학하려는 학교가 유치원, 초딩, 중고딩이면 허용한다. 부모가 유학생인 경우, 자녀가 학교를 다녀야 할 경우, 방문비자를 소지한 어린 자녀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 내에서 무비자나 워홀비자로 들어온 다음에 어학원이나 컬리지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학생비자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인지 의문) |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studies but hold valid study permits can remain legally in Canada until the expiration of their study permit. | A study permit becomes invalid 90 day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studies unless the foreign national also possesses a valid work permit or another authorization to remain in Canada.(학교졸업후 캐나다에 계속 체류할 경우, 그의 학생비자는 90일로 마감이 된다. 더 머물고 싶다면, 졸업후 노동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교육과정에 등록해서 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
There are no references in existing regulations that clearly state that Registered Indians who are also foreign nationals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 to obtain a study permit. | Registered Indians who are also foreign nationals may study in Canada without a study permit as they have the right of entry into Canada.(안중요) |
Study permit holders are not authorized to work after the completion of their studies while awaiting approval of their Post-Graduation Work Permit | Eligible international graduates will be authorized to work full-time after their studies are completed until a decision is made on their application for a Post-Graduation Work Permit.(졸업한 국제학생은 졸업후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전부터 노동을 할 수 있다. 졸업생은 반드시 졸업후 90일 이내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취업이 되면, 정식으로 졸업후노동허가 신청하기 전부터라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를 보자 마자 취업을 했다면 바로 일할 수 있다. 새로 노동허가를 받을때 까지 출근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 또 교수의 재량으로 기말고사를 면제받고 졸업을 확정받으면 2학기 중에서도 회사근무를 할 수 있다) |
이 바뀐 규정으로 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추정하기에 정부의 의지는
전반적으로 공립대학등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했다. 공부할려는 사람을 돕고, 의지가 부족한 사람을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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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발표됐을 때 바로 우벤유에 올라온 글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렇게 정리된 걸보니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네요.
어쨌든 학생들에게 좋아진 거 맞져?ㅋㅋ
네!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ㅎㅎ 이민도 쉬워지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전 이민 상담 하는 사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