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고
두집중한채가 재건축이 될것같은데요
재건축 되면 조합원분으로 분양도 받을생각이거든요
재건축되면 양도세 내고 새로 취,등록세를내고 등기 새로하는건가요?
아니면 헌집헐고 새로 짓는거니까 양도세는 안내고 새로 분양받은집에 취,등록세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양도세도안내고 취,등록세도 안내나요?
양도세는 누군가에게 팔때만 내는건가요?
재건축되면 파는건 아니고 새집 다지으면 돈 더내고 들어가 사는거라
양도세 안내도 되는것 같기도하고..;;
1가구2주택이라
세금때문에..
집은 둘다 구매한지5년정도 됐어요
첫댓글 나중에 취등록세만 내시면 됩니다...하지만 다 완공된 후에 둘 중 하나를 팔 때 그때 2주택 중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완공되기전에 하나를팔면 비과세이구요????그럼두집다 재건축될일없고 공시지가가 하나는1억 하나는1억미만이면 두집중하나를팔때 양도세50%를내야하나요?현제는 두집다 실제거래가는 1억이 넘지만 공시지가는 아직1억이 안되요..근데 한집은 조만간 공시지가가 1억 넘어갈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