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 정비·지원 특별법
20년 이상 전국 100만㎡ 이상 택지
市, 3개 외 통합 대상지역 포함 건의
인천의 3개 택지가 ‘노후계획도시’로 포함돼 개발로 이어질지 여부가 내년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가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0개 이상의 법안의 내용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최종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 등이다.
이에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는데, 인천에선 연수·계산·구월택지가 해당된다.
이들 3개 택지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특례를 받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내용을 조정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고, 이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내놓게 될 시기가 내년이 될 것이라고 시가 전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3개 택지 외에도 100만㎡가 되지 않는 택지들을 하나로 묶어서 노후계획도시로 포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100만㎡가 되지 않는 택지가 법령에 노후계획도시로 포함할 수 없기에 시행령으로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추진해달라는 게 시의 의견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 등을 받아들여 시행령으로 정해 기본방침을 내놓으면 이후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는다.
시 관계자는 "국회가 10개 이상이 되는 법안에 대해 조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여야가 같은 의견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 이상 택지 외에도 노후계획도시로 정비할 수 있는 택지들이 나올 수 있다"며 "국토부가 이런 택지들을 시행령으로 담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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