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의견서 앞에 보시면 법원에서 의견청취심문 통지서 라는 명칭으로 우선 채권자들에게 송부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판사님 재량으로 채권자에게 발생원인이라든가 파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통지서 입니다. 심문 기일에 판사님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참석 하시기 전에 의뢰를 했던 법무사무실에 가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구 참석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별도로 이의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제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해 보세요...
첫댓글 네..감사합니다.ㅡ의견청취서/채권자의견서송달..이후에 채권자 의견서 제출이라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