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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축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남)최선을다하자. 추천 0 조회 252 10.04.01 13: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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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01 17:02

    첫댓글 네..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9/109를 적용합니다.

  • 작성자 10.04.02 10:09

    네...그렇군요....그럼 출고후 1년이내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는게 맞는건지....맞는거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좀??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자동차의 범위 축소는 2010. 2. 18일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된다고(찾아본 결과) 맞나요?? 근데 이게 무슨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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