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축소시기 조정
ㅇ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0/110 |
9/109 |
○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질문있어요? 1년 유예라고 하면 2010년엔 10/110으로 의제매입세액 신고해도 되는거죠?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대상 제외 요건 언제부터 시행되는건지?
2010년 부터인가요? 아님 유예기간 1년 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네..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9/109를 적용합니다.
네...그렇군요....그럼 출고후 1년이내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는게 맞는건지....맞는거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좀??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자동차의 범위 축소는 2010. 2. 18일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된다고(찾아본 결과) 맞나요?? 근데 이게 무슨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