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파라치 들이 건당 3만원 받을려고 저의 홈페이지를
과대광고로 신고해서, 12월에 벌금예납 고지서가 나오고,
제가 항소 할거라고 했던 내용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3월7일) "약식명령" 이란것이 송달 됬습니다.
내용은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경우 40,000원을 1일로환산한 노역장에
유치 한다.
(피고인은 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 할수 있다.)
확정날짜 이후 30일까지 납입을 안하면 지명수배하고,재산 압류
및 노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 이었음.
그래서 저는 날짜 넘길까 노심초사 물어 물어서 탄원서를 작성
"너무 과다한 벌금이라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라고 "정식 재판 청구서" 를 작성 했지요.
13일 법원에 접수를 시키는데,"오늘까지군요!" 하면서 접수자의 신분까지 기재 하더군요.
건강보조 식품은 코에걸고,귀에걸면 현행법상 완전 코걸이가 되는데
말없이 어떻게 설명을 하며,"동의보감"이라는 말 자체도 못한답니다.
운 좋지 않게 이렇게 전문 파라치 들에게 걸려드는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시청직원 업무 마비가 될 지경 이라 하면서 시청직원이
미안하다 하는데,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지,법이 나쁜지 ....
아무튼지 정식재판 청구서를 접수 했으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또 예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곤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첫댓글사람들이라는거......진정 중요한 것들을 잊고 지내는거에 익숙해진다는게.. 무섭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을 꿈꾸며 행동하고 해야는것을 알지만 아직은 그럴만한 힘이 없어 어느정도에 타협에 씁씁해 하곤 하지만.. 사람들이 아름다웠으면 합니다.. 힘내시고요..진심으로 않좋은일이 잘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__)
첫댓글 사람들이라는거......진정 중요한 것들을 잊고 지내는거에 익숙해진다는게.. 무섭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을 꿈꾸며 행동하고 해야는것을 알지만 아직은 그럴만한 힘이 없어 어느정도에 타협에 씁씁해 하곤 하지만.. 사람들이 아름다웠으면 합니다.. 힘내시고요..진심으로 않좋은일이 잘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__)
ㅠ.ㅠ; 가시오가피님! 기운 내시구요...좋은 소식 있겠지요..식사 거르시지 마시구요..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