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너무 어이가 없네요.
대한민국의 검찰이 위조와 날조의
개념적 이해가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요...?
위조란 재물이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문서나 사문서를 변조한것을 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구요.
날조란 사람에대한 모략이나 음해 위증등을
날조라고 합니다.
즉 인신공격이나 음해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문서 사문서등을
변조 하였을때 날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엄격한 법률적 용어를 사용해야할
검찰이 분명한 날조사건을 위조사건으로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있네요.
초졸도 아는 법률적 의미를
존귀하신 검사님들 대가리가 빠가야로가 아닌이상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는것이
도져히 이해할수 없습니다...ㅠㅠㅠ
첫댓글 감사합니다.
실수가 아니지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뻔히 알면서 쌩깐다에 18원 걸겠습니다.
정말 이상한건 그 정보원이쓴 4장의 프린터된(자필이 아닌) 유서내용인데~~첨 뉴스에 나올때 정치권에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말아줄것, 어쟀든 유씨는 간첩이다~ 등등 방송에 나올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김어준이 kfc에서 꼭 그분부을 찍어서 얘기하더군요~
위조---수사결과는---불기소,또는기소유예
위조를 하기는 했지만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아니 하여 -----
위조서류로 특정의 경재적 이익을 취한바도 없고 이 행위로 재화를 사취(피해) 당한자도 없다,--메롱
이거 한두번 한거도 아닌데 왜 그리 열을 내뇨-?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