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경된 국가물관리계획은 4대강 및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아닌 대규모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국가물관리계획을 바꾸려면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위원들에게 하루 동안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도 보여 적법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 ‘자연성 회복’ 빠지고, ‘하천 시설 개선’ 추진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기존 계획에 있던 ‘자연성 회복’이라 쓰인 구절을 ‘하천 유역의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말로 바꾸고, ‘불필요한 하천 구조물 철거’는 ‘하천시설 개선’으로, ‘자연성 회복을 고려한 발전용댐 운영 고도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은 ‘발전용댐 운영 고도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변경하는 등 대규모 하천 공사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안 추진을 지난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해체 및 개방)’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안을 살펴보면, 금강, 영산강은 물론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항목까지 죄다 빼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과 낙동강은 금강, 영산강과 달리 보 수문을 열면 취수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21년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사회·경제, 이수·치수, 수질·생태 등 다양한 측면의 모니터링과 면밀한 평가를 통해 한강, 낙동강 11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방향성만 밝힌 채 미뤄뒀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부위원장은 “감사원은 금강·영산강의 절차적 하자만 지적했는데도, 환경부는 금강·영산강은 물론 관련 연구나 용역도 없이 다른 강의 재자연화 추진 방침까지 다 없애버렸다”며 “이는 적법한 절차를 넘어선 환경부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 2년 동안 만든 계획, 한 달 만에 바꿔
환경부가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변경안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단에 변경안을 보내면서, 불과 열흘 만인 25일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내주더니, 내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며 “과거 2년에 걸쳐 만든 계획의 중요한 방향을 바꾸는 건데,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논의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환경단체 “행정소송 하겠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우리나라 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모두 삭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유럽연합은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해법으로 자연성을 강조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하...ㅋㅋ 진짜 화가 너무 나서 이제는 그냥 멍하다
이번정부새끼들한테는 대한민국이 일회용인가봐~ 한탕해쳐먹고 외국갈라그러나
ㅋㅋㅋ
오늘 뭔 날이냐
미쳤구나...? 아니 우리나라 끝나???
환경부가?
왜그래 진짜
ㅋㅋㅋㅋㅋㅋ 하 이제는 뉴스 보기도 점점 지침 진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