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765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7.
춘천시장
1. 사업취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중소 사업주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사업개요
신청기간: 연중 1회 수시 신청
- 2025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6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단, 등록기간에 산정)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분기 마감일: (1분기) 4. 30. / (2분기) 6. 30. / (3분기) 9. 30. / (4분기) ‘27. 1. 30.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편 접수: (우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미지원
지원조건: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주 명의 계좌이체
지원규모: 당해예산 범위 내
3. 지원제외 대상
가.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말하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다.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
-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배우자, 민법 제768조에 따른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 : 본인(사업주)을 기준으로 (외)조부모, 부모, 자녀, (외)손자 등이며
단,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장모,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4. 제출서류
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서식 2)* 최초 신청에 한함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중도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 신청 시에도 반드시 동의서 제출
다.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 3) * 최초 신청에 한함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관련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 시에만 제출
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4)
* 서식1 작성시 함께 제출
마.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매 신청 분기별 제출
- 4대 사회보험료 합산 납부확인서 혹은 개별 보험별 납부확인서로 제출
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사.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최초 신청에 한함
※ 지원신청서 서식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 라.~바.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며,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직접 제출 필요
5.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6. 문 의 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033-250-4434
붙임 서식1.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