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공무원에게는 일반 회사원이 받는 개념의 퇴직금이란 없습니다. 본인이 낸 기여금을 기초로 하는 퇴직연금과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주녕님 말씀처럼 자기가 낸 기여금과 국가보조로... 이게 복리식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퇴직자의 퇴직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봉급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급에서 퇴직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죠...
30년 넘게한 5급 정년퇴직자들이 대개 월연금을 220-230만원 받는 것 같더라구요, 일시금도 몇천만원정도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면 보수월액의 70% 내요...5급 한30호봉정도로 계산하면...월보수액의 280 만원 정도 여기에 70%이면...196만원이내요...참고로 20년 에서 1년마다 2%씩 올라갑니다.
첫댓글 공무원에게는 일반 회사원이 받는 개념의 퇴직금이란 없습니다. 본인이 낸 기여금을 기초로 하는 퇴직연금과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주녕님 말씀처럼 자기가 낸 기여금과 국가보조로... 이게 복리식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퇴직자의 퇴직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봉급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급에서 퇴직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죠...
30년 넘게한 5급 정년퇴직자들이 대개 월연금을 220-230만원 받는 것 같더라구요, 일시금도 몇천만원정도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면 보수월액의 70% 내요...5급 한30호봉정도로 계산하면...월보수액의 280 만원 정도 여기에 70%이면...196만원이내요...참고로 20년 에서 1년마다 2%씩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