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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7급 공무원이 30년 공직생활하면 퇴직금??
- 꼭 합격- 추천 0 조회 1,301 04.10.29 17: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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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29 23:49

    첫댓글 공무원에게는 일반 회사원이 받는 개념의 퇴직금이란 없습니다. 본인이 낸 기여금을 기초로 하는 퇴직연금과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 04.10.30 12:34

    주녕님 말씀처럼 자기가 낸 기여금과 국가보조로... 이게 복리식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퇴직자의 퇴직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봉급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급에서 퇴직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죠...

  • 04.10.31 00:55

    30년 넘게한 5급 정년퇴직자들이 대개 월연금을 220-230만원 받는 것 같더라구요, 일시금도 몇천만원정도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4.11.03 01:53

    30년이면 보수월액의 70% 내요...5급 한30호봉정도로 계산하면...월보수액의 280 만원 정도 여기에 70%이면...196만원이내요...참고로 20년 에서 1년마다 2%씩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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