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이 여 31세
2. 지역 부산
3. 임차관계: 현재 500/20 에 살고있으나 2010년 2월에 주공 국민임대아트로 입주예정 (1700만원/122,000)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70%는 은행에서 대출예정
4. 수입금액 현재 월 67만원(실급여는 127만원정도이나 여러 부채를뺀 실수령액)
5. 재산현황
중고차-레조(250만원에 구입)
6. 채무현황
남편꺼는 빼고 제꺼만 적었습니다
현대캐피탈-280만원 국민카드론-180만원 외환카드론-180만원 씨티파이낸셜- 380만원 교직원공제회 2800만원
7. 가족사항
현재 남편과 26개월된아들이있습니다
8. 기타 특이사항
현재 저는 부산에있는 모전문대 조교로 근무중인데 2월달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만 아니면 빚은 어떻게 갚아 나갈수 있을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고요 아직 다른직장을 구하진 못햇지만 요새 어디서 일하든 월100은 주지 않나요
암튼다른빚은 제가 받는 퇴직금(800만원정도)에서 일부 갚을 수 있을듯 한데요 교직원 공제회에서 빌린 대출은 퇴직을 할 경우 일시에 갚아야 되는것이라서 조금씩 갚으면 몰라도 일시에는 절대로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대출은 60일이내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채권관리를 한다는데.. 퇴직금에서 일부갚으면 교직원공제회에서 빌린 돈만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저생계비만 남겨놓고 나머진 채무로 갚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혹시 제월급에서만 최저 생계비만 남겨 놓고 남은돈을 변제하는건가요 아니면 신랑급여도 포함시키는건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많이 걱정이 되네요
첫댓글 본인의 소득에서 아이는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금액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일단 퇴사후 본인의 소득상황이 윤곽이 잡히면 그때 총 변제 하는 금액...자동차나 보증금관계,등 자세한 상황을 따져 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