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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피은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齊家)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2. 법률 피은의 조목 1)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써 우리에게 정로(正路)를 밟게 하여 주심이요, 2) 사·농·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함이요, 3)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3. 법률 보은의 강령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
[법률은]
제4절 법 률 은 (法律恩) The Grace of Laws - 정전 36쪽 - |
오늘은 법률은을 공부합니다. 원불교에 처음 들어오신 분 중에 법률은을 신기하게 여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률은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법률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 법(法) - 體 : 법법(진리제도헌장예문형률), 본받을법(效也), 떳떳할법(常也), 형상법(象也). * 률(律) - 用 : 법률(法也, 法令紀律), 풍류률(律呂), 지을률(述也), 저울질할률(詮也). |
[‘법’의 의미]
‘법’과 ‘율’의 의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법’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 법[法] 1. 개요 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어떤 강제 권능에 의한 효력이 확보된 규범 체계. 이 경우 넓은 뜻의 법은 법률이나 명령뿐만 아니라 도덕률이나 습관까지 포함된다. 좁은 뜻의 법은 내면적ㆍ개인적ㆍ비강제적인 도덕을 제외하고 외면성ㆍ사회성 및 특히 강제 규정을 갖춘 사회 통제를 위한 규범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진행하는 양식이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⑵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三寶)의 하나. 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 달마(達摩)ㆍ담마(曇摩)ㆍ담무(曇無) 등으로 음사(音寫)하는 불교의 중심개념.
2. 불교적 의미 불교에서 법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법은 싼스끄리뜨어 ‘다르마(dharma)’의 한역어(漢譯語)이다. 기원은 인도의 고전인 《베다》에까지 소급된다. 베다시대의 달마는 리타(ṛta: 天則) 등과 함께 자연계의 법칙, 인간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후 브라마나ㆍ우빠니샤드 시대에는 ‘인간의 행위’의 규정으로 사용되어, 법칙ㆍ질서의 의미 외에 정당(正當)ㆍ정의(正義)로 변하여, 권리의 관념 및 의무ㆍ규범과 같은 뜻이 첨가되었다. 빠알리 주석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① 인(因, hetu): 올바른 인과(因果) 관계로 합리성ㆍ진리를 가리킨다. 연기(緣起)는 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다. 연기의 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진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규칙ㆍ법칙 등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② 덕(德, guṇa): 인간이 지켜야 할 정도, 곧 윤리성을 가리킨다. 아소카 왕의 법칙문(法勅文)은 상기한 합리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③ 가르침(敎, śāsana): 특히 불법(佛法) 곧 석가의 가르침을 말한다. 팔만사천법문(八萬四千法門), 불(佛)ㆍ법(法)ㆍ승(僧)의 삼보(三寶) 중 법보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며, 나아가 경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법통(法統)ㆍ법호(法號)ㆍ법회(法會)ㆍ법고(法鼓)ㆍ법등(法燈) 등은 모두 불법의 의미이다. 그리고 불법은 합리성ㆍ윤리성이 있어 이상(理想)ㆍ궤범(軌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1ㆍ제2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④ 사물(事物): 일체법(一切法)ㆍ제법무아(諸法無我)ㆍ법성(法性)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후에 아비달마(阿毘達摩) 철학에서는 ‘독자의 성질(自性)’ 또는 ‘존재의 본질(自相)’을 유지하기 때문 에 법이라 한다고 정의하여, 법을 실체(實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사물을 실체로 보는 데 반대하여 법공(法空) 또는 법무아(法無我)를 주장한다. 사물을 실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상은 12처설(十二處說)에 잘 나타나 있다. 여섯 인식기관(六 根: 眼ㆍ耳ㆍ鼻ㆍ舌ㆍ身ㆍ意)과 그에 대응하는 여섯 인식대상(六境: 色ㆍ聲ㆍ香ㆍ味ㆍ觸ㆍ法)에서 특히 법은 인식ㆍ사고의 기능을 갖는 의(意: manas)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3. 원불교적 의미 원불교에서 법의 의미는 주로 진리 그 자체, 부처님ㆍ하느님ㆍ도ㆍ무극ㆍ태극 등과 같은 개념으로 쓴다. 그리고 우주의 근본, 인간의 본래 성품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진리를 깨친 성자가 인간을 교화하기 위해 내어놓은 가르침, 곧 종교적인 교법(敎法)이다. 소태산대종사의 가르침을 대도정법이라 하고,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을 불법ㆍ정법ㆍ교법이라 한다. 한편으로는 그 자체의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 자성(自性)을 지켜 불변하는 것, 곧 존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현상적인 존재를 말할 때는 제법(諸法)이라 하고, 근본적인 존재를 말할 때는 진여법이라고 한다. 일원상의 진리를 법신불이라고 말할 때는 근본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
법(法)의 한자를 보면 ‘물 수 변(氵)’에 ‘갈 거(去)’입니다. 물은 억지로 가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러 갑니다. 큰 바위가 나오면 옆으로 돌아가고요. 물처럼 가는 것이 법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범 체계를 의미합니다. 법의 핵심은 구속과 제재입니다. 자연에서도 구속과 제재가 있습니다. 인과의 이치에 따른 구속과 제재입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국가의 법률에서 제재와 구속을 받기도 하지만, 더 들어가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제제와 구속을 받게 됩니다.
불교에서 ‘법’은 산스끄리뜨어 ‘다르마(dharma)’의 한역어인데, 4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①진리입니다. ②윤리성으로 덕입니다. ③석가의 가르침으로서 부처의 교법입니다. ④일체입니다. 불교에서 ‘아(我, 나)’와 ‘법’을 구분하기도 할 때라든지, ‘색성향미촉법’에서 ‘법’의 의미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불교의 의미를 수용하는데요. 법을 ①일원상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씁니다. ②우주의 근본, 나의 본래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씁니다. ‘성즉법(性卽法)’의 의미로 쓰는 것이지요. 교법은 다 성품자리에서 나온 거니까요. ③성자가 내놓으신 교법의 의미로 씁니다. ④일체 외부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률’의 의미]
‘률(律)’의 의미는 다음 6가지로 쓰입니다.
◆ 률〔律〕 ⑴ 계율. 원불교의 삼십계문, 불교의 계율, 기독교의 십계명 등. ⑵ 기율(紀律ㆍ規律). 여러 사람의 행위 표준이 될 만한 질서. ⑶ 형률(刑律). 범죄인을 처벌하는 법, 법률. ⑷ 풍류, 속된 일을 떠나서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것. ⑸ 불교경전의 삼장(三藏) 중에서 율장(律藏)의 약칭. ⑹ 한시(漢詩)의 한 체(體). 8구로 되어 있으며 제3구와 제4구, 6구가 각각 짝을 이룬 것.- 원불교 사전 - |
①‘계율, 계문’의 의미로 쓰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보통급 10계문, 특신급 10계문, 상전급 10계문 합계 30계문이 있지요. 불교에서도 비구의 계율, 비구니의 계율이 있고요. 기독교에서 10계명이 있습니다.
②‘기율’의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 표준이 될 법한 질서입니다.
③‘형률’의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치안이 잘 된 편이지요. 미국에서는 밤에 못 돌아다니거든요. 한국은 밤에도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법률의 은혜 덕분입니다.
교통 딱지 떼이는 거 어떠세요? 그게 큰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노란불일 때 갔거든요. 저 뒤에서 교통경찰관이 나오더니 딱지를 떼더라고요. 제가 “노란불에 가는데 잡으십니까?” 여쭈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배우시는 겁니다”라고 답하시더라고요. 한번 딱지 떼이니까 노란불에는 가면 안된다는 걸 알게 되지요. 과태료 처분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④운율 등 ‘풍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⑤불교의 경·율·론 삼장 중 ‘율장’의 의미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한 ‘율종’이 있지요.
⑥한시의 한 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률’의 의미]
‘법률’은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 법률(法律) : 자연법(생성원리- 인과)과 인위법(생활법칙-구속제재). 입법과 치법을 총칭한 것. 국가사회의 법률·규율·습속,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규칙, 성현들의 가르침, 우주의 운행질서, 인간양심의 질서까지 포함. ① 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에 도움을 주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② 도덕이나 정치나 과학이나 사람이 이미 발명 제정해 놓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규칙 (진리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칙). ③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국법의 한 형식. |
법률의 종류 ① 자연법으로 - 우주의 자연법칙과 현상의 변화 (천업돌파) ② 인위법으로 - 도덕법과 국가법이 있다. ③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써 입법과 치법 |
그중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과의 이치로서 법률]
법률은 자연법으로서 인과의 이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더라도, 인과의 이치를 받게 됩니다. 번개를 맞는다든가 뱀에게 물린다든지요. 우주는 한 기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어느 동물에게 피해를 주든 어느 식물에게 피해를 주든,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을 개척한다는 이유로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비 내리는 날 산사태를 맞게 됩니다. 자연의 법을 어긴 대가로 받은 것이지요.
[인위법으로서 법률]
국가 사이에 국제법이 있고, 국내에 여러 법과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요.
[종교에서 법률]
원불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법률은 국가 사회의 법률이 아닙니다. 국가 사회의 법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원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성자가 내놓으신 교법이지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전과 전서가 법률입니다. 교전에 적힌 내용이 곧 성문법이지요. 원불교 교도들은 ‘법률’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교법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진리의 교법, 성품의 법률을 생각하셔야 해요. 원불교 교도가 ‘법률’이라는 말을 듣고 사회법부터 먼저 생각나신다면, 아직 주종을 모르시는 거지요.
교법 중에서 계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생을 하는 것을 국가에서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종교에서 금지하고 있지요.
[법규 연습의 중요성]
상시응용주의사항에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 나옵니다. 경전 연습하기를 주의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어째서 ‘법규’ 연습하기를 강조하신 걸까요? 법규 연습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법에 맞게 해야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안암교당 교무로 왔는데, 제 마음대로 일원상을 배치하면 어떨까요? 일원상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불단에 모시는 거지요. 이건 법규에 맞지 않습니다. 일원상 크기에 대해 교단 내 법규로 세세하게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법당 크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해야한다고요. 일원상 색깔에 대해서는 검정색 혹은 금색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고요.
교도님들께서도 법규 연습을 잘 하셔야하는데요. 이를테면, 법호를 받으시려면 그에 맞는 규정을 알고 지키셔야 합니다. 규정도 모른 체 자기는 왜 법호 안 주냐고 화내면 곤란하겠지요.
[‘법률은’에 대한 설명]
이때까지 ‘법’, ‘률’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법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법률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법률’이 그러하듯, ‘법률은’ 또한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은 :① 법률이 베푼 은혜, 법률에게서 입은 은혜. ② 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에 비치는 곳마다 도움을 주고 안녕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法則恩). ③ 일원의 진리가 법률을 통하여 나타나서 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의 질서 유지하며 나의 생을 보전하게 하는 대은(大恩). |
법률은 =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 --> 인도정의의 공정한 규칙은, 도덕과 정치의 입법(立法)·치법(治法)의 은. |
법률은은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참고로, 천지은은 ‘응용무념의 도’를 통해, 부모은은 무자력자 보호의 도를 통해, 동포은은 자리이타의 도를 통해 나옵니다.
1. 신앙의 대상으로서 법률은 ① 종교의 본질인 귀의와 해탈이 당처가 되고 (해탈, 앞길 개척) ② 죄복의 바탕으로써 사실적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법률은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대상의 되며 인류에게는 권선징악(구속 제재)으로써 큰 은혜가 되었다.
2. 윤리 규범으로서 법률은 ① 윤리의 본질인 삶의 윤기가 건네었다. (법의 제정으로 안심입명을 얻는다) ② 당위의 규범으로써 법률이 행하는 도와 내가 행하는 도가 있다. 그러므로 법률은 영원히 사실적 귀의처로써 윤리의 규범이 되었다. |
법률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1)신앙의 대상으로서 법률은, (2)윤리규범으로서 법률은입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법률은의 내용에 대해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①법률은을 통해 그 사람의 앞길이 개척됩니다. 여러분이 보통급 십계문만 지켜보세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저 사람은 내 사위, 며느리 삼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계문이 구속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좁은 생각입니다. 구속과 제재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②법률은은 죄복의 바탕으로서 사실적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김새, 경제력, 지혜, 인연관계는 여러분이 법을 어떻게 지켰는가에 따라 지은대로 받은 것입니다.
법률은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 되며 인류에게는 권선징악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구속과 제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자만 계속 돈을 벌게 되거든요. 국가가 적절한 구속과 제재를 해야만, 함께 잘 살게 됩니다. 심지어, 질서를 어기고 독과점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법률 피은의 강령①]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1. 법률 피은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齊家)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
▲ 피은의 강령 :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도덕과 정치의 입법(立法)·치법(治法)의 은. ->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 * 수신(修身) :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여 악을 끊고 선을 북돋아 실행을 바루며 도덕을 공부하는 데 힘쓰는 일. * 제(齊) : 다스릴제(治也), 가지런할제(等也), 정제할제(整也), 모두제(皆也), 빠를제(疾速), * 가(家) : 집가(住居), 집안가(一門), 남편가, 속가, 가문가, 살림살이가, 학파가(學派). * 제가(齊家) : 집안을 다스리는 일 |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 중에 없어도 되는 게 있나요? 어느 하나 뺄 게 없지요.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이 없으면 스스로 자신을 해할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이 없으면 가정이 망가질 것입니다. ‘사회 다스리는 법률’이 없으면 그 사회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국가 다스리는 법률’이 없으면 외적으로 전쟁에 대비할 수 없을 것이고, 내적으로는 국가 내부의 강자 약자가 서로 진화하도록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으면 약육강식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먹어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법률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중에서도 ‘한 개인이 자기 수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법률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의 모임은 국가이고, 국가의 모임은 사회이고, 사회는 가정의 모임이고, 가정의 모임은 개인이거든요.
[법률 피은의 강령②]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
* 인도(人道) : 사람으로서 마땅이 지켜야 할 도리. * 정의(正義) : 올바른 도리. 진리에 어긋남이 없고, 양심에 부끄러울 바 없으며, 최다수의 복리를 위하는 일. * 인도 정의(人道正義) :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와 대의. * 공정(公正) 천지의 공 : 절대 평등한 입장에서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천지의 정 : 인과 보응의 이치가 소소영령한 것. 인간의 공 : 사(私)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는 평등한 마음. 인간의 정 : 거기에 맞제 처리하는 것 *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개인 - 수신의 요법, 가정 - 제가의 요법, 사회 - 공가의 도덕, 국가 - 육법전서, 세계 - 국제법, |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에서 ‘공정(公正)’은 공평을 의미하는데요. ‘천지의 공정’과 ‘인간의 공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지는 본래 공정입니다. 천지가 마음에 안 드는 집이 있다고 그 집에만 비를 퍼붓지 않거든요. 천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합니다. 절대적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아주 바르고 정의롭습니다. 소소영령하지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욕해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대가가 가게 됩니다. 천지에 소소영령한 인과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정은 사(私)에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은 삿되거나 부분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정은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법률은이 따로 있는 이유]
질문) 천지·부모·동포에게 보은하면 그 안에 법과 평화도 이루어질텐데 왜 법률은을 따로 넣으셨을까? ①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모든 법률이 없이는 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② 천지·부모·동포에게 지은보은의 법이 곧 법률이요 또한 입법자 치법자가 아니면 그 길을 알 수 없고 보은할 수도 없을 것이다. ③ 추리적으로 상상해보면 가능할 것 같으나 그 정도의 도덕법만 있고 국가세계의 정치법과 과학법칙이 없다면 약육강식의 수라장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빈곤과 암흑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단체의 생명은 규율에 있다. 개미·벌·사자의 세계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 |
위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법률 없이는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말씀드렸지요.
②천지/부모/동포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갚는 것이 법률입니다.
“또한 입법자, 치법자가 아니면 그 길을 알 수 없고 보은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적었는데요. 여기서 입법자는 국가의 입법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가 곧 입법자입니다. 그래서 출가위 이상을 제법주라 부르지요. 주물떡주물떡해서 법을 만들 수 있거든요.
③법률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미국 LA에서 정전이 크게 나니까, 한국 교포들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달 털리잖아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너무 잘 지키더라고요. 제가 감탄했었는데, 알고 보니 감시카메라가 여기저기에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질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우주에는 불생불멸이 도와 인과보응의 진리가 있고, 우리의 본성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기 때문에 개인(사생)의 심신작용하는 결과는 선변 악변으로 나타나며, 그 사회의 구성원은 각각 생각, 습관, 욕망이 같지 않으므로, 방치하게 되면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할 수 없고 각자의 생활 또한 타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통일 조화하고 규율 통제하여 전체와 개인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한 법칙이 필요하다. |
진정한 자유는 구속과 인내 속에서 있어집니다. 방임 속에서의 자유는 고통일 뿐입니다. 진정한 대자유는 구속과 제재 속에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인간의 육신은 묘합니다. 끝없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은 육신의 요구에 끝없이 투쟁하면서, 이를 법률로 대치하는 과정입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육신의 요구에 놀아나게 되어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법망에 틈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틈을 이용해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법률 입장에서 ‘비치면’의 뜻 = ‘영향이 미치면’ * 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의 입장에서 ‘비치면’의 뜻 = ‘받아 대조해 가면서 표준삼아 실행하고 실현해 감’ |
[법률 피은의 조목]
2. 법률 피은의 조목 - 정전 37쪽 - 1)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써 우리에게 정로(正路)를 밟게 하여 주심이요, 2) 사·농·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함이요, 3)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
법률 피은의 조목 하나씩 보겠습니다.
[법률 피은의 조목 ①]
1)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써 우리에게 정로(正路)를 밟게 하여 주심이요, |
* 로(路) : 길로(道也), 수레로(車也), 클로(大也), 중요할로(樞要). * 정로(正路) : ① 인생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른 길. 곧 인생이 요도인 사은사요를 말한다. ② 대도정법, 인의 대도. 정도(正道). |
성자가 ‘때를 따라’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한 지역을 맡아서 성자가 나왔어요. 중국, 인도, 중동 지역 등을 맡아 나오셨지요. 그러나 이제는 지역이 다 터졌어요. 지구촌이라 부르잖아요. 지구가 한 마을이에요. 그러니 이제 지구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성자가 나와야 합니다. 대종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사람이든 받아들일 수 있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교법이 원불교 교법입니다. 사은 개념을 생각해 보시지요. 어느 지역의 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성자들은 민중이 어두워져서 성자가 필요할 때 나오시는데요. 대종사님은 어떤 때 나오신 거지요? 과학이 발전해서 세상이 툭 터지는데, 그 과학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인면수심이 되어가고 도덕이 말살되는 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나오신 거지요.
질문) 성자들이 어떤 사명으로 어느때 출현하시는가? 고해중생을 낙원으로 인도하실 사명으로 배은중생의 장난이 심할 때 주로 출현하시되 이세상을 혹은 사업장으로 혹은 수도 도량으로 혹은 유희장으로 삼으시고 거래하신다. ① 혹은 구(세)주로 혹은 과객(過客)으로 오신다 - 대산종사 ② 東亦客 西亦客 天下無非過客(동역객 서역객 천하무비과객) - 강증산 ③ 余는 三界之賓(여는 삼계지빈) - ‘나는 삼계의 손님이다.’- 석가모니 ④ 주세불(主世佛), 구세불(救世佛) |
질문2) 종교와 도덕의 차이점? 종교 = 일정한 종지(신앙의 대상)아래 신앙위주의 가르침. 도덕 = 일정한 표본(실천의 덕목)아래 실천위주의 가름침. |
기독교 = 종교위주의 신앙중심으로 바른 길을 가르침(믿음·소망·사랑) 불 교 = 종교위주의 수행중심으로 바른 길을 가르침(사제·팔정도·육바라밀) 유 교 = 도덕위주의 실천중심으로 바른 길을 가르침(삼강오륜) 원불교 =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바른 길을 가르침(삼학팔조, 사은사요) |
[법률 피은의 조목 ②]
2) 사·농·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함이요,- 입법은 |
* 사(士) : 선비사(儒也四民之首), 남자사(尊稱), 벼슬사(官之總明), 일사(事也), 군사사(士卒), 살필사(察士). 농(農) : 농사농(耕種闢士植穀), 힘쓸농(勉也). 공(工) : 장인공(匠工), 공장공, 만들공(製工), 공교할공(巧也善其事), 벼슬공(官也). 상(商) : 장수상(行貨商賈), 헤아릴상(栽度), 상나라상(國號), 쇳소리상(金音). * 기관(機關) :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마련한 기구. * 설치(設置) : 어떤 기관이나 기구, 또는 기계를 벌여 놓음. 베풀어 둠 * 지도(指導) : 가르치고 이끌어 줌. * 권면(勸勉) : 권하여 힘쓰게 함. 타일러서 힘쓰게 함. * 보전(保全) : 안전하게 잘 보호함. |
법률 피은의 조목 두 번째는 입법의 은혜입니다.
① 국법으로써의 입법은(기관설치) 사 - 입·사·행정의 각 기관. 교육 자선 연구소 각 기관. 농 - 농학교, 수리조합, 농사시험장, 가축병원, 협동조합. 공 - 공학교, 공장, 연구소, 화학, 전기, 전신, 전자, 전화의 각 기관 상 - 상학교, 은행, 상공, 회사, 백화점, 마트 시장의 각 기관 ② 도덕법으로써의 입법은(기관설치) 사농공상의 직업자에게 교당을 건설하여 생활의 근본자산인 정신교육과 훈련으로 도움을 줌. 유 교 - 향교, 성균관을 통하여 삼강오륜 불 교 - 사찰을 통하여 영혼구제 기독교 - 교회를 통하여 면죄 원불교 - 교당을 통하여 3학 8조와 사은 사요. |
[법률 피은의 조목 ③]
3)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치법자 |
* 시비이해(是非利害) :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것. 인간만사의 평가와 선악죄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취사의 표준이다. 객관적 평가기준 : 시(是) : 옳은 것, 진리(법)에 맞는 일 - 선(善)이 되고 비(非) : 그른 것, 진리(법)에 맞지 않는 일 - 악(惡)이 되며 주관적 평가기준 : 이(利) : 이로운 것, 일시적 이, 영원한 이 - 복락(福樂)이 되고 해(害) : 해로운 것, 일시적 해, 영원한 해 - 죄고(罪苦)기 된다. * 징계(懲戒) : 허물을 뉘우치도록 경계하고 나누라는 것.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리는 일정한 제재. |
법률 피은의 조목 세 번째는 치법의 은혜입니다.
① 국법으로써의 치법은(시비구분) 국가에서 육법으로써 권선징악하여 인간의 일체생활을 제재한다. 그러므로 생활이 안정. ② 도덕법으로써의 치법은(시비구분) 종교가에서 인과의 진리를 밝혀서 양심을 계발시킨다. 또는 30계문 솔성요론 등으로써 권선징악하며 인간의 일체생활을 제재한다. 고로 생활안정 |
사례) 법률은 진리와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경우의 시비와 이해의 기준으로써 법칙과 조항을 정하였는 바 그 법칙조항과 어떤 사실과의 합치여부를 따라 시비를 가리고 이해를 논하게 되는 것이다. 수신(修身)의 첫걸음은 경전에 정한 법대로 실행하는 것이며, 법치(法治)의 요결은 국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실행해 가는 것이다. 법률이 금지하는 조건을 범하면 비(非)요, 해(害)를 보게 되고, 금지하는 조건을 지켰으면 시(是)요 이(利)를 보게 되며, 권장하는 조건을 실행하면 시(是)요, 이(利)를 보게 되며, 권장하는 조건을 실행하지 못하면 비(非)요, 해(害)를 보게 되는 것이다. |
※ 지범개차(持犯開遮)할 줄 알아서 시중(市中)하는 것이 대법(大法)이다. |
한울안 한이치에 일원의 진리 30절 ..... 계를 세우는 데에도 자성의 계를 모르는 사람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시비와 선악을 가리는데 급급하지만, 자성의 계를 아는 사람은 사(邪) 없는 것이 정(正)이요, 정은 우리의 근본 자리임을 알아 천지와 더불어 일치하는 행을 하게 될 것이다." |
‘계’나 ‘법률’에 대해 생각할 때, ‘자성의 계’, ‘자성의 법률’을 생각하지 않아서 형식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은 결국 살리는 법이어야하는데요,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면 죽이는 법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자들이 ‘자성의 계’를 모르고 그저 계를 지키려다 보니 법박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시비는 시비를 초월한 가운데 나온 시입니다. 진리와 이치가 빠진 채 시비를 가리는 데 급급하면 분별의 세계에 빠진 것입니다. 시비를 따질 것은 따지셔야죠. 그러나 ‘대를 잃지 않은 소’를 아셔야 합니다.
[법률 보은의 강령]
3. 법률 보은의 강령 (= 내가 법률에게 행하는 도)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
법률 보은의 강령에 금지와 권장이 나오지요. 금지와 권장은 하나로 엮어진 것입니다. 금지 없는 권장만 있어도 안 되고, 권장 없는 금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법률에서 * 금지하는 이유와 조건(정전에서) : 무선무악한 사람의 성품은 경계를 따라 혹 선하고 혹 악으로 발현되는 바, 발현되는 그 마음과 실행이 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죄를 짓고 남에게 해독을 끼치며 사회의 안녕질서가 파괴되므로 법률에는 받드시 금지조건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예) 삼십계문, 사은 배은, 사연사조 국법 - 위법자는 형벌을 가한다. 종교 - 계문 (살생하면 죄(단명보)를 바는다) |
금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원불교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계문, ‘사은에 배은하지 말라’, ‘사연사조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이 금지 조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이 있는데, 그걸 어기면 형벌이 부과되지요.
‘다른 사람이 법을 지키니 마니’는 둘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면 나에게 은혜가 옵니다. 수신의 법률을 내가 지키면 내가 평안해집니다. 제가의 법률을 내가 지키면 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사회의 법률을 내가 지키면 내 사회가 평안해지고, 내가 사회에서 환영받게 되고요
* 권장하는 이유와 조건 :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에 맞아서 스스로 복이 되고 전체사회에 은혜가 미쳐 가며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이 되므로 법률에는 반드시 권장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예) 솔성요론, 삼학, 진행사조, 사은보은, 사요 기타 교리와 제도가 다 그 조건이다. 국법 - 교육법 실행. 발전시킨다. 종교 - 삼학팔조 사은사요를 잘 해라. 솔성요론 |
원불교 교법에서 권장 조목은 솔성요론, 사은보은, 삼학공부, 진행사조 등이지요.
[법률은은 눈에 보이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교법이 곧 법률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천지/부모/동포은은 눈에 보여서 잘 알겠는데, 법률은은 눈에 안 보여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률은은 아주 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앞에 있는 원불교 교전이 바로 법률은입니다. 우리 교법을 잘 공부해서 지키는 것이 곧 법률 보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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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