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종보존위원회가 참여한 수중 조사팀이 강정 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군락지로 접근합니다.
강정등대와 해군기지 서방파제 사이입니다. 이곳은 멸종 위기의 법정보호종인 연산호가 서식하는 곳으로 군락지가 통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이 물건은 해군이 설치한 오탁방지막입니다.
오탁방지막을 고정시키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도 물살에 떠밀려 천연기념물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해군기지 공사 때문에 생긴 시멘트와 쇳가루 등 부유물은 바닷속 탁도만 높인 것이 아니라 군락지를 덮어 연산호를 괴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과 녹색연합 등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올해와 지난해 제주 서귀포 해안 일대에서 실시한 연산호 서식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사팀은 공사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과 함께 해군기지 방파제로 인한 조류의 변화가 연산호를 괴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산호는 조류가 강할 때 팽창해 먹이 활동을 하지만, 방파제 건설로 인해 물살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서식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된 직후 이곳의 수중 환경을 조사했던 폼페이 해양연구소 사이먼 대표는 2년 전에 비해 연산호의 크기와 개체수가 놀라울 정도로 적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먼 엘리스 폼페이 해양환경연구소 대표] “2012년도에도 강정마을 일대 해군 기지의 동서쪽을 조사했었다. 우리가 이번에 와서 수중조사를 했을 때에 이 지역의 많은 산호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해군 기지로부터 나온 부유물이 산호를 덮어 괴사시키고 있다.”
제주 연산호 군락은 2004년 12월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442호입니다.
연산호는 그 자체로도 종류에 따라 천연기념물이고, 종 전체가 해양수산부의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해군은 천연기념물의 훼손을 막는다는 조건으로 공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오탁방지막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수중 오염을 막는데 소홀했을 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 수중 오염도 조사도 엉터리로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산호 괴사 현상이 심각한 강정등대와 서건도에 대한 조사를 누락해왔다는 게 환경단체들 주장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 역시 해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 관계자] “저희들이 의뢰한 해군 조사에서는 연산호에 큰 영향이 없다고 조사가 되었던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다르니까 그쪽(민간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하고 입장을 발표할 거라구요.”
환경단체에서는 공사 중단과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상훈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법적 보호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들이 위기 사황에 처해있다, 연산호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공사를 중지하고 정확한 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군기지 공사가 조건부로 진행되는 만큼 승인조건을 어겼으면 취소가 당연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연기념물이 훼손되고 있으면 당자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예요? 문화재청이 존재하는 게 그런 거고. 지금까지는 그게 별로 안 통하더라구요.
해군기지 사업이라는 거는 국가안보 사업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면죄부가 돼요. 여러 가지 환경영향 평가 부실한 것들도 다 넘어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연산호 훼손 안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번 조사에 참가한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향후 3년 간 연산호 서식 실태 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TV뉴스 윤이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