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원 국회의원 주최 세미나,
전통국악의 실태와 육성방안 - ⌈ 전통국악진흥법 ⌋제정, 왜 필요한가? -
2014년 3월 25일(화) 국회의원 회관 제2 세미나실 >
세계 문화, 특히 서양의 음악과 무용 문화와 여기에서 파생된 현대 음악과 무용이 넘쳐나, 우리의 전통 악(樂),가(歌),무(舞)가 점점 사라지고 변형되어 그 정체성마저 점점 희미해 져가는 시점에, 전북 남원. 순창 지역구 강동원 국회의원이 전통국악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전통국악진흥법 ⌋을 입법 추진하는 것은 고마움과 함께 큰 기쁨이다.
이 법안에서 ‘ 전통국악 ’이라 하면 궁중음악, 궁중무용, 민속음악, 민속무용, 등과 전통적인 음악어법 및 춤사위를 바탕으로 창작된 음악과 춤 등을 포함하며, 입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자동 폐기 되었고, 그 의지가 탄탄하지 못한 현실이었다. 그렇지만 강동원의원의 ⌈ 전통국악진흥법 ⌋입법 추진 열의는 꼭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어서 국악을 사랑 하는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 가슴 벅찬 희망이 밀려든다.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세미나 정보를 접하고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참석하면서 열띤 토론을 기대 했지만 토론회라 하기 보다는 문화재청, 국립국악원, 대학, 국악방송, 국악협회, 등, 발제자, 토론자, 참관자, 모두가 현재 더욱 더 빨리 위축되고 있는 열악한 국악 현실과 이 처방에 대한 실천 사항 추진 보고장이었고 건의(建議)장 이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 전통국악진흥법 ⌋입법 추진을 위한 요식 행위 과정이지 토론회냐고 토를 달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국악 현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아픔이다. 국악이 얼마나 우리의 삶속에서 멀어졌으면 법을 만들어 보호하고 육성 시켜야 하며 입법을 위한 토론장이 국악인과 국악 사랑인 을 제외하면 모두가 무관심으로, 국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론이라는 것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만 아니고, 하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집합장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입법을 추진하는 ⌈ 전통국악진흥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진흥의 책무를 인식하고 각론으로 전통국악진흥의 중장기 기본 방향 / 조사, 연구 / 육성분야 지정과 지원 / 보전, 전승, 육성 / 국악 교육과 보급 / 국악인양성과 지원 / 교류, 협력 / 국악단체 지원/ 국악 경연대회 지원 / 등에 관한 기반과 여건을 법으로 실천의지를 표하고 보장하기 위한 근원을 만들자, 라는 것이다.
여기에 토론자들의 주장은 ‘ 전통국악 ’의 용어 정의와 개념정리 / 국립국악원 위상 격상과 확립, 기능 확대 / 국악의 학교 교육과 미디어 활용을 위한 법적 강제(쿼터quota제) / 국악방송의 중요성, 기능과 규모 확대와 확장, 적극 활용 / 우수 국악 지도자 양성을 위해 국가교원 자격 확보 / 국악 경쟁력을 위한 자율성 확보/ 국악 종류(장르genre)의 균형적, 보편적 발전을 위한 법의 보호 / 국악의 질적, 양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 / 국악기의 대중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직할 국악연주단 설립 / 전문 국악인 생활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 / 일반 시민의 평생국악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동기유발, 실체 제공 / 초, 중, 고등, 교육과정을 통한 국악 진흥 / 학교 국악 교육과 국악전문학교에 관한 균형 있는 포괄적, 지속적, 적극지원 / 등 현재 점점 위축되고 있는 ‘ 국악 ’의 실상과 힘없는 나약함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지난 세월동안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문화 하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법을 내세워야 하는 현실이 참 부끄럽고 서글프지만 더 늦기 전에 ‘ 국악 ’에 동력을 달자고 외치는 이날 토론회는 희망과 미래를 향한 꿈이었기에 행복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토론 내용에 국악을 위한 제도 정비, 인프라(infrastructure)구성, 전문국악인에 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국악보급과 국악 활성화, 생활화에 대한 이야기는 미흡 했다. 토론자들 중에도 국악 관계자, 종사자, 생업 자는 있었어도 가장 중요한 국악시장(市場)인 순수하게 국악을 사랑하는 소시민의 목소리는 없었다.
“ 전통국악진흥법 ” 은 어떤 형태로든 분명 하루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하고 국악 발전에 적극적 활용을 위해 온 힘을 다 해야 한다고 앞서서 소원 하지만, 신상품을 개발 할 때도 소비자를 먼저 파악하고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해야 성공한다. 국악 종사자, 국악 학자, 등 전문가들의 관점과 소시민들의 현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하고 비중 있는 반영이 필요하다 생각 한다.
또한 법이 제정 되더라도 법은 제도의 확립이지 활용과 가치의 활동처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국악인들의 뼈 깎는 반성과 피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존에 안주 하고 쉽고 편하게 현실에 편승하여 나아가려 하지 말고, 다른 문화가 대중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무엇으로 접근하고 스타를 만드는지, 국악 정체성과 우수성 확립에 내 자신이 얼마나 진실한지, 분명코 자아(自我)를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현재의 국악 현실에 가장 큰 책임자 이며, 수레는 두 바퀴가 함께 돌아야 전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모든 미디어 활용에 법의 강제성이 절대 필요하며 그 중심에 국악방송이 자리 잡고 이끌어 가야 한다 생각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악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 전통국악진흥법 ”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 주장 하고 싶다.
이 순간에도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말씀 하신 판소리꾼으로 국악협회 이사장 홍성덕님의 ‘ 요즘 젊은 세대 국악인들은 창작국악, 퓨전국악을 앞세우며 쉽게, 편하게, 국악을 하려한다.(곧 국악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 / 토론회 좌장 이었던 유영대 교수님의 ‘ 할아버지, 증조, 고조, 없이 내가 없다(정체체성 강조)’ / 강동원 의원님의 ‘ 부족한 점은 보안하고 고쳐 나가면 되니까, 불안전 하더라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 ’ 이 금쪽같은 이야기들이 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