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동자 임금 강탈하는 근로자대표제도 폐지!!
7월28일 이마트 휴일근로 체불임금 소송 접수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7월 28일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법원에 체불임금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님과 간부들, 홈플러스 지부 주재현 위원장님과 간부들, 롯데마트지부 이현숙 사무국장님, 박상순 서울본부장님, 정호순 경기본부장님, 서울본부 가양, 월계TR, 용산, 자양, 구로, 묵동, 성수지회에서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여는발언은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님이 해주셨습니다. 발언에선 "국내 11대 대기업 신세계이마트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다니 믿을 수 없다. 외부에선 키다리 아저씨 인척하지만, 정작 자기노동자들 임금강탈을 하는 것이 정용진 부회장의 민낯"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론 이번 소송을 맡은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님께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1. 공휴일에 근무 시 1.5의 수당을 1에 해당하는 휴일대체만 지급. 2. 주말과 공휴일에 겹쳤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3. 근로자의 날 합리적 이유없이 출근한 사원들에게 추가수당이 주어지지 않은점 을 이유"로 이번 체불임금 소송 내용에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이번 소송인단을 조직한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고, 심지어 노동조합도 있는 대기업 이마트에서 조차도 근로자대표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사원들의 임금을 강탈하는데, 노동조합 조차도 없는 90%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은 불보듯 뻔하다며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이 아닌 폐지가 노동자들의 살길" 이라며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 박상순 마트노조 서울본부장 권한대행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 못받은 체불임금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며, 나아가 이마트의 위법적인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바꾸기 위하여 노동부진정등 투쟁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마트노조와 이마트지부와 서비스연맹 법률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1,100명 이상이 참여한 이마트 체불임금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7월 31일 부산본부 기자회견>
<8월 7일 인부천본부 기자회견>
<8월 7일 경기본부 기자회견>
<8월 7일 광주전라본부 기자회견>
<8월 11일 대전세종충청본부 기자회견>
<8월 11일 대구경북본부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