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연계 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불법추심 피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중인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하여, 피해자가 민원처리 기간중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신청대상・방법은 <참고2> 참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지원 내용
❶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
* 채권자 및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방문,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
❷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진행
❸ (기타 법률상담)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
□ (기대효과) 법률지식 부족 및 경제적 부담으로 부당행위에 대응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공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생 안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