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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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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 방법 |
채용 분야 |
채용 계급 |
선발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
계 |
남 |
여 |
응시연령 |
자 격 요 건 | ||||
계 |
168 |
153 |
15 |
[ 공통사항 ] 가.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 ||||
공개 경쟁 채용 |
소 방 |
지 방 소방사 |
74 |
67 |
7 |
21세~30세 (’77.1.1~ ’87.12.31) |
ㆍ공통사항 적용 | |
제한 경쟁 특별 채용 |
계 |
94 |
86 |
8 |
< 공통자격 >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3. 상기 공통사항 적용 ※ 분야별 경력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
구 급 |
지 방
소방사 |
18 |
15 |
3 |
20세~30세 (’77.1.1~ ’88.12.31) |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후, 당해분야 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예 방 |
30 |
25 |
5 |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운 전 |
23 |
23 |
- |
○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자동차정 비 |
23 |
23 |
- |
○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정비(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자동차 정비(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 닉스기능사 자격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2. 시험방법 및 일정
채용 방법 |
채용 분야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 표 |
공개 경쟁 채용 |
소방 |
• 원서접수 : 3. 18 ~ 3. 20
공 채 : 인터넷 접수 특 채 : 방문접수 (서울소방학교) |
제1차 시험(체력검사) |
3. 31 ~ 4. 11 |
잠실종합운동장 (응시번호별 일정 별도공지) |
4. 16(수) |
제2차 시험(필기시험) |
5. 4(일) 특채 11:00 ~ 12:00 공채 11:00 ~ 12:40 |
각 시험장 |
5. 9(금) | |||
제한 경쟁 특별 채용 |
구 급 ㆍ 예 방 ㆍ 운 전
자동자정 비 | |||||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검사서 제출, 인ㆍ적성검사, 서류제출) |
5. 16, 5. 19(2일간) |
서울소방학교 |
5. 21(수) | |||
제4차 시험(실기시험) |
6. 3(화) |
추후 공지(운전분야) |
6. 9(월) | |||
제5차 시험(면접시험) |
6. 18 ~ 6. 19 |
서울소방학교 |
6. 23(월) |
※ 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는 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eoul.kr/~school/)에 공지합니다.
3. 실기시험 - 체력검사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4. 필기시험 과목
채용방법 |
채 용 분 야 |
채용계급 |
시 험 과 목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
지방소방사 |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구급/예방/운전/자동자정비 |
○ 국어, 한국사, 소방 관계법규 |
5. 신체검사
○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함.
○ 신체검사서는 지정일자에 서울소방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 병원에서 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서울의료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전화 02-3430-0201)
▷ 시립동부병원(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전화 02-920-9335~7)
▷ 시립보라매병원(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25. 전화 02-840-2157)
※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2 ~ 3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체조건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 2008. 3. 18 ~ 3. 20. 09:00 ~ 21:00
2) 방 법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경유)를 통해 접수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 × 4.5㎝
-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 접수기간 내 원서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한경쟁특별채용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1) 접수기간 : 2008. 3. 18 ~ 3. 20. 09:00 ~ 18: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접수기간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컴퓨터 출력 사진은 불가함)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고, 작성요령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나) 주민등록초본 1통 : 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된 것
다)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증 또는 대형면허증 사본(앞ㆍ뒷면) 1통(원서접수 시 원본 확인)
라) 전역예정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1통 : 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면허증) 사본 1통(원서접수 시 원본 확인)
┌ 구 급 : 간호사 면허증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 예 방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 소방설비(기계/전기)산업기사 자격증
├ 운 전 : 1종 대형운전면허
└ 자동차 정비 : 1종 대형운전면허 및 자동차정비(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자격증
사) 경력증명서 1통(법정 서류이므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아)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부착(시청 민원실, 원서접수처에서 판매)
※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ㆍ직책ㆍ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
※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1. 제출서류(공통) ○ 신원진술서 3통(서식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기본증명서 2통 ○ 가족관계증명서 2통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확인서류 ※ 공채 합격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운전면허증, 가산특전 관련 자격증 2. 기 간 : 5. 16(금), 5. 19(월) 3. 방 법 : 인ㆍ적성검사 당일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ㆍ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0.1 ~ 0.5할을 가산함.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 기 사 ․ 산 업 기 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 전 면허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
제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 | |
의 료․ 간 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ㆍCBT 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ㆍCBT 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ㆍCBT 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3)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4)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5)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원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 각종 증명서류 등 적용 기준일 ▶ 응시자격 : 최종 시험일 ▶ 운전면허 등 업무 관련 자격증 : 원서접수일 현재 ▶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 특별채용 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격증 등의 사본을 제출한 자는 원서 접수 시(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지참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채용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자.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제출서류 중 신원진술서의 양식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수험정보/서식)에 게시된 서식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서식으로 작성된 것은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전 화 : 02) 2106-3631~3, FAX 02) 2106-3666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fire.seoul.kr/~school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원길 27(서초동 391)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④번 출구(도보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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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것같습니다~지금준비하시는분인가요~그럼 열심히하셔야할듯~
원서접수시까지 경력입니다.3월 18~20일까지
질문인데요! 제한경쟁특별채용은 가산특전에 해당 사항이 없나요?
아..전산은 없네...;;;
경력이 자격증 취득후 730일 맞죠?? 공단에 가입후라든가 그런거 상관없이.. 체력부터 먼저라니.. 너무 자신 없어요..ㅠㅠ
스크랩해갑니다^^
이론~~서울 구조를 안 뽑으면 어찌하누~~~ 정말 타이밍 안 맞는군..................
정말 응시장에 핸드폰가지고 가면 안되는가요?! ㅜ.ㅜ
핸드폰 가져가서 꺼두면 될텐데요~~~~~~~
정비쪽으로 볼생각인데.. 경력은 되거든요~~ 근데 대형면허를 지금 따도 응시 가능할까요?? 일요일이라 물어 볼때가 없네요..... 혹시 그리고 학력제한 같은것도 있나요?? 아시는 분은좀 답변좀 해주세요.
학력제한없고요 면허 지금 따도가능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조낸 많이 바꼈구나..체력장을 먼저 실시하네.. ㅋㅋ 근데 67명이 머냐.. 작년에도 수무명 뽑았으면 늘상 140명 뽑았으니깐 올해는 200명은 넘게 뽑아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원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데.. 에거 소방머야이거.. 몇명이나 더 죽어야 하는겨.. ㅡㅡ 들어오지 마셈
구급은 경쟁률이 어떻게 되려나...
체력이 붙고 .... 필기떨어지면 만약에 또 내년에 응시할때는 체력부터 다시 시작하는건가요..?
그렇죠~면접떨어진다고 면접만 또 보지는 않겠죠 ㅋ
군대에서 2년동안 소방차 운전했는데 경력으로 안쳐주나요?
소방 운전경력인정은 대형면허 자격증을 소지한후!! 그리고 그 자격증으로 2년이상 운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종대형을 제대후 밖에서 갱신하셨죠?! 그럼 불가능합니다. 갱신한 날로부터 운전하시고 그 경력이 2년이상 입니다~
체력에서 떨어지면 필기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아님 체력이랑 필기랑 점수 합산해서 하는 건가요?
체력 떨어지면 필기시험 못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서는 어디서 다운받나요...알려주세요..초짜라서 ...
주민등록초본? 지금 올해도 초몬은 땔수잇는건가요? 아니면 무엇을띠어야하나요?
필기시험은 과락 없나요?
예방 25명 완전 날로 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