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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금 종류
법무사 통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세금 알아보시고, 세무사 통해 상속세 알아보시면 되는데, 상속세는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먼저 법무사 통해 상담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세금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증지 등
상속등기 먼저 하고 그 후 상속세 처리를 해야 하며, 여러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으로 2개월 지나기 전에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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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안에 상속세금 납부 안하면?
취득세 포함한 상속등기세금 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본 20% 발생하고, 납부할때까지 일자별 0.03% 정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등기 안해도 세금은 먼저 납부하실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상속등기세금 납부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른 피해는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입니다.
상속을 가장 좋은 조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므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금전피해가 생길지 모르게 됩니다.
세금만 제때 납부하면 아무 피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속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로,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실무라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지만,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처리하면 이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법무 + 세무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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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나중에 증여할때 세금 차이
상속세금 납부 후 상속을 모두 처리한 분들 중 이를 다시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는 상속을 처리할 당시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때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이미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가족에게 명의변경하려고 할때는 " 증여 " 방법으로 해야 하며, 이때는 증여등기세금이 무조건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속을 처리할때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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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금 대신 납부?
상속세금 중 상속세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금 중 상속등기세금은 이를 모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상속등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세금 대신 납부해주고 이를 나중에 청구하는 것 가능하며, 무상으로 납부해준 경우에는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확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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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상담 후 그 다음 절차
법무사 상담을 하면 상속세금 + 법무사수수료 정리된 비용견적을 받게 됩니다.
비용견적을 확인 후 정식으로 예약하면, 추가로 세부정보를 받아 법무사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상속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며, 상속인들이 각자 발급해서 법무사에 보내야 합니다.(우체국등기)
서류들이 모두 법무사에 도착하면 최종적인 검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상속인 서류는 과거 서류들도 모두 필요한데, 서류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이를 정정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검수가 완료되면, 일정을 잡고 1회 만나 마무리 하게 됩니다.
만나는 날에 상속세금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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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한 사람이 권리가 많아지나?
상속을 제때 안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한 경우, 매년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모두 납부한 상속인에게 상속 권리가 더 많아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상속재산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상속에 대한 권리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는 매년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배우자 또는 첫째자녀)에게 통지서가 가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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