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낙지의 머리에 들어있는 카드뮴이 5~30ppm(mg/kg)이라고 발표하자, 식약청에서는 낙지나 문어 머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0.5~0.9%로 환산을 해야 하므로 카드뮴 허용기준치인 2ppm안에 들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수입산 내장낙지에서 13.2ppm이 나오면, 낙지의 비율을 계산해서 0.9를 곱하면 1.2ppm이 나와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식약청의 방향에 커다란 응용력이 생긴 것일까요?
어쨌든 식약청의 해석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봅니다.
내장 1kg안에 든 카드뮴의 양이니까 비율을 계산해야 한 마리당 섭취하게 되는 카드뮴의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지 한 마리를 먹으면 1.2ppm을 먹는 것이 되고, 2ppm의 기준치 안에 드니까 안전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각종 어패류의 내장과 알에는 중금속이 많습니다. 바다가 오염되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도 안전기준치에 든다고 여러분은 어패류의 내장을 드실겁니까?
죽염의 카드뮴 허용기준치는 0.5ppm(0.5mg/kg)입니다. 죽염에는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지만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 기준치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죽염을 하루에 보통 10g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0.005mg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g으로 환산하면 0.000005g입니다. 대단히 작은 단위이지요.
ICP 메터로 읽는다고 해도 소숫점 이하는 오차범위로 간주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소숫점 이상만 참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죽염에는 소숫점 이하의 기준치를 적용했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수은은 0.1ppm이하이고, 비소는 0.5ppm이하입니다.
죽염의 섭취량까지 고려하면 정말 대단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하루에 죽염 10g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0.005ppm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문어의 비율은 생각할 줄 안다면 섭취량도 따져야 하는 것이지요.
뭐, 죽염에는 수은, 납,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습니다만..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쇳가루 부분에 식약청의 중간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현행 금속성 이물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자석에 붙는 이물질이 인체에 전혀 無害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죽염에 금속성 이물 검사는 제외한다는 것을 법제화 할 것입니다.
법제화되기까지 몇 달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죽염은 앞으로 금속성 이물 검사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죽염조합차원에서 별도로 이물관리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 기준을 벗어나면 조합의 인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꾸준하게 불용분을 검사해서 초과되면 관할구역에 고발조치도 할 것입니다.
이 기준을 별도로 죽염조합에서 설정한 이유는 금속시험이물검사법이 빠지면서 무분별하게 죽염을 제조하는 일부 업체를 스스로 자정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 OEM으로 생산하여 마치 자기가 생산 한 것처럼 하는 회사 또한 조합차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따질 것입니다.
식약청의 많은 시험을 통해 죽염은 중금속에 있어서만은 대단히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에서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MBC불만제로가 죽염은 더욱 안전하다는 것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담당PD에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질 좋은 소금을 먹지 않아서 국민건강이 좋지 않다. 이 방송이 그릇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황토에 철분이 당연히 들어있고, 얼굴에 바르는 것으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황토에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방송을 했고 주)참토원은 부도위기에 몰렸는데, 검찰은 담당 PD들에게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요.
만약에 죽염 - 쇳가루가 9시 뉴스에 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도 맞은 업체도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그 후에 안전하다고 밝혀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잘 나가는 기업도 망치고,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수도 있기에 방송은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