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청량리 롯데캐슬 분양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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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기본정보
- 건축규모 : 총 4개동 (지하8층 ~ 지상 65층)
- 세대규모 : 총 1,425세대 (일반분양 1,263세대 / 조합분양 87세대) 나머지 물량 : 보유지·장기전세 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하반기 (65층 고층건설로 공사기간이 상당함)
- 주차대수 : 2387대 (세대당 1.67)
- 청약규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포함)
■입주자 선정방법
①서울시 거주1년 이상자에게 우선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에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50% 우선 선발)
②청약통장가입 2년 이상 (특별공급 6개월 이상) / 면적별 기준 예치금 이상
③일반공급 1순위는 1주택 이하의 세대주만 청약가능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도 청약가능)
④84A, 84B, 84C, 84D, 84E은 가점제 100%로 선정
⑤102타입 90세대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 세대의 우선공급)
■입주자 당첨제한·중도금 대출
①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②특별공급·일반공급 모두 청약 재당첨 제한 적용 (지난 3~5년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세대)
③동일세대내의 중도금 대출 실행건이 없어야 하며, 1주택 보유가구는 입주 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고 약정을 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소유권 이전등기시점 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④분양가 9억원 초과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중도금대출이 없을 수도 있음
■분양권 전매제한
- 일반공급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로 입주자로 선정된날 부터 5년 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시 5년이 된것으로 본다.)
- 특별공급 전매제한 : 입주자로 선정된날 부터 5년간 전매제한 금지 (분양가 9억원 이내에만 특별공급물량 배정)
◈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분양가 9억 초과의 의미
그럼 분양가격 9억원이 어떤의미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일부 저층의 경우는 9억원 미만 존재)
▷우리나라 주택정책상 9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 분양가 9억원 초과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금융권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설령 9억원 이하일지라도 투기과열지구 LTV가 40%인 관계로 40%만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매도시점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택취득시 취득세는 2%에서 3%로 상승하게 됩니다.
- 1세대1주택자일지라도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없는 경우 시행사, 시공사 자체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