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
409p 주석 61번에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하가조건의 존속기간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행정법을 뒤늦게 시작하는 비전공자다 보니 단어 하나하나가 막히는 부분이 많네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기존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라는 뜻입니다(예를 들어 허가구역이나 영업시간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 허가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허가 자체의 효력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기존의 '조건'이 개정을 고려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허가구역이나 영업시간의 변경)
예를 들어설명해주시니까 이제야 알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tigru님 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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