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보험금 부지급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부당행위 시정, 계약이행, 배상 등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삼성생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부당한 부지급 사례로 판단돼 처리된 건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훌쩍 넘겼다. 제재 수준이 미약한 탓에 보험금 부당 지급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부지급 관련 보험사별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8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금 부지급 민원 신청은 3622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 측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한 ‘정보제공’ 처리 건수는 2126건이었다.
소비자원이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804건이다. 원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의 ‘계약이행’ 사례가 5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 시정(164건), 배상(52건), 환급(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의 부지급 민원은 2274건으로 생명보험사(1348건)보다 약 1.7배 많았다. 소비자원이 부당 부지급으로 판단해 내린 계약이행, 환급,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 권고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1.75배 많았다.
부당 부지급으로 인정된 건이 가장 많은 손보사는 현대해상이다. 계약이행(54건), 환급(1건), 배상(8건), 부당행위 시정(19건) 등 8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삼성화재(73건), 메리츠화재(70건), DB손해보험(61건), 흥국화재(59건), KB손해보험(52건), 한화손해보험(41건), 롯데손해보험(27건) 순이다.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화생명(40건), 교보생명(33건), 농협생명(22건), 신한라이프생명(19건), AIA생명(19건), 흥국생명(16건)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