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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IST 설립 자본금 및 출처
KSI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워드마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영문 명칭과 이니셜(KIST)을 조립한 형태로서 CI를 통해 KIST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내외에 정확한 기관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I’와 ‘1’의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 최상을 추구하면서 최고를 자부하는 KIST의 자신감을 강조하였고, 이니셜의 일직선상 배열을 탈피 하여 조화시킴으로써 각 분야 또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존중하고, 이런 다양한 객체가 서로 조화(융합)하여 새로운 과학문화를 창조해 내는 종합연구 기관의 역할을 표현하며 또한 주색인 RED COLOR는 미래원천 및 융합기술 분야 로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KIST의 역동적, 도전적, 진취적, 선도적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립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린든 존슨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된 것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1966년 2월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설립되었습니다
KIST는 설립 초기부터 철강, 중기계,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연구 기술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1. 이후에도 핵심 산업기술 및 첨단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1.
이 연구소의 설립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많은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KIST의 성공적인 운영을 모델로 삼아 설립되었습니다1.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소 중에서 KIST 외에 어떤 기관이 있나요?
KIST가 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있나요?
1965년 이후 한국의 공업 및 응용과학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시행 1966. 12. 27.] [법률 제1857호, 1966. 12. 27.,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시험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기 위하여 정부와 미합중국정부와의 공동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이하 “硏究所”라 한다)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과학진흥과 산업기술의 개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시행령[시행 1967. 2. 16.] [대통령령 제2917호, 1967. 2. 16., 제정]
제1조 (목적) 이 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 1980. 12. 31. 법률 제3310호, 1980. 12. 31.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3, 4838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국책적 중ㆍ장기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저력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와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科學技術院”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시행 1981. 1. 5. 대통령령 제10144호, 1981. 1. 5.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3, 48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 044-202-4835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IST는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과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미국의 바텔연구소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설립이 촉진되었으며,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를 맡아 1966년에 착공하여 196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65에이커의 숲속에 위치하며, 총면적 100만㎡가 넘는 10여 동의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동양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연구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KAIST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 아래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이공계 특수대학원으로 1971년 설립됐다. 정부는 과학기술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최신식 장비·우수한 교수진 및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병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처 산하 교육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담하고 창조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이공계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서 찾았던 지도자들의 비전과 노력, 이를 실행시킨 정부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차관이 바로 그 핵심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해 수많은 인재가 배움의 길을 찾아 해외로 떠났으며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KAIST 출범은 대한민국의 인재를 대한민국이 교육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한강의 기적’으로 비유되는 놀라운 초고속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터만 박사 이미지
<미래의 꿈>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아버지 프레드릭 터만 박사가 미국 국제개발처 타당성 조사단장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한 후, 한국과학원 설립에 필요한 차관 제공을 위해 1970년 작성한 「한국과학원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서」의 마지막 장의 제목이다. 터만 박사는 설립 30주년을 맞을 무렵인 2000년경의 KAIST를 다음과 같이 예견했다.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이공계 교육 기관으로 성장해 학계의 본보기가 되는 학교
학문적 역량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교육계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는 첨병의 임무를 수행하는 학교
정치와 경제 각 분야의 리더를 배출하는 학교
한국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학교
터만 박사의 예견은 이미 모두 이루어졌다.
1966년 10월 초, 청와대 비서실에 소동이 벌어졌다. 3주 후 한국을 방문하는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깜짝 선물’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65년부터 시작된 한국군의 월남 파병 규모를 4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까다로운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자 존슨 대통령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통 크게 인심을 쓴 것이다. 무엇을 요청할지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여의도에 존슨 타워를 세우자’ ‘한강에 존슨 브릿지를 놓자’는 등 대부분 빌딩이나 교량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다. 당시 경제수석이던 신동식 회장은 “기초과학 기술의 토대가 될 연구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장 “과학자 데려다 연구 시켜서 어느 세월에 실용화하고 산업을 키우겠나”는 반대가 쏟아졌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유를 물었다. 신 회장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빌리고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대로 그들의 손발 노릇만 하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이 없다”며 “100년이 걸리더라도 과학 기술의 토양을 다져야 할 때”라고 설득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연구소를 세우자”고 용단을 내렸다.
미 존슨 대통령, 1966년 한국 추가 지원
“존슨 대통령 방한까지 시간이 없었어요. 박 대통령과 지프차를 타고 연구소를 쓸만한 땅을 찾아 서울 근교와 경기도 일대를 헤집고 다녔지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토요일 청량리 근처를 지나는데 나무가 우거진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통령도 마음에 들었는지 ‘가 보자’고 하시더군요. 도착해보니 임업시험장(현 국립삼림과학원)이었어요. 경비가 ‘못들어간다’고 제지하다가 뒷좌석에 탄 대통령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문을 열어주던 생각이 납니다. 임학과 교수들은 ‘몇십년 걸려 키운 숲을 다 뺏긴다’고 읍소하는데 박 대통령이 ‘최대한 숲을 살려서 건물을 세우겠다’고 설득했지요. 이렇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자리가 정해졌어요.” [출처:중앙일보]
연구소 부지는 구했지만 들어올 과학자가 없었다. 해외에 있는 고급 두뇌를 모셔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유타대에서 교수로 있던 저명한 화학자 이태규 박사와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최형섭 박사 등이 발벗고 나섰다. 포드재단에서 2만9000 달러, 바텔기념연구소에서 9000 달러를 지원받아 순회설명회를 열었다. 오하이오주 컬럼비아의 바텔연구소 열린 설명회에는 수백명의 재미과학자가 모였다. 신 회장은 박 대통령의 의지와 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귀국을 호소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67년 ‘기술 혁신’, 69년 ‘생활의 과학화’를 신년 휘호로 냈을 만큼 이 무렵 과학기술 진흥에 관심이 컸다. 다행히도 30여명의 인재들이 미국에서의 안락한 생활과 보장된 지위를 버리고 선뜻 한국행에 응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이어진 설명회를 통해 100여명의 과학자를 서울에 모을 수 있었다. 69년 연구소가 완공되면서 KIST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연구소로 발돋움했다. 초대 원장을 맡았던 최형섭 박사는 71년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최장수 장관(7년 6개월 재임) 기록을 세웠다. KIST 중앙 강당은 ‘존슨 강당’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출처:중앙일보]
“KIST 설립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독일분원,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포함해 박사급 연구원만 2800명, 73년 조성에 들어간 대덕연구개발특구까지 합치면 수만명에 달하는 인재들이 모여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KIST 내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대부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들은 KIST의 부설기관이나 연구 파트가 성장해 분리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지요. 해외에서도 효과적인 개발도상국의 연구 역량 강화 방안으로 관심이 큽니다. 다음달에는 대덕 50년 기념 행사를 대규모로 열 계획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남미나 아시아의 독재국가와는 좀 결이 달랐다. 군사 쿠테타로 집권했지만 신 회장 같은 유능한 전문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를 발탁해 힘을 실어줬다. 이 전문가 그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했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생색만 내려는 계획이 아니었다. 통치권자 개인이나 가족,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60년대 초대 경제수석으로 이 과정에 참여한 신 회장은 “행정부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군인 출신이나 민간인 출신 할것 없이 ‘이 나라가 잘 된다면 나 하나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일했다”고 회상했다. KIST 설립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하기 일쑤였다.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마련해 반대파를 설득하는 작업은 일상다반사였다. [출처:중앙일보]
민간 출신 테크노크라트들이 청사진을 내놓으면, 군인 출신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현실화하는 것이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능했다. 그저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그치치 않고, 꼭 제삼자의 검토를 거쳤다.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평가 교수단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전문가들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교수단은 한달에 한번씩 중앙청 회의실서 칼국수를 먹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 지시사항과 진행상황, 평가를 취합해 공개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던 남덕우 부총리가 교수단 회의 출신 스타였다. 남 부총리는 69년 재무부 장관을 거쳐 74년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에 임명돼 4년간 재직하며 7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끌었다. 남 부총리는 “박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 임명장을 주면서 ‘남 교수,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을 많이 하던데 이제 맛 좀 봐’라고 말을 건넸다”며 “내 딴에는 정부 시책에 온건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였다”고 회고했다. 신 회장은 탁상공론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한국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박 대통령은 매달 경제동향보고를 직접 챙겼어요. 그래서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정책회의가 끝나면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서 보고 내용을 정리했지요. 그냥 숫자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되면 왜 안됐냐를 따졌어요. 수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경우 돈이 문제라면 은행과 협의하고, 규제 때문이라면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논의했지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시와 다른 결론이 나와도 박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신 회장은 “4000만명이 먹고 살려면 제조업밖에 없다, 제조업을 하려면 국내가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힌 적이 없다.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몽상이었지만 ‘수출 한국’의 가능성을 믿는 리더가 있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관료가 있고, 현장에서 뛰는 기업인이 있었기에 꿈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었다. 2010년 서울대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은 신 회장은 후배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초대 경제수석이 상대가 아니라 공대 출신이었기에 이렇게 성공했다”고 연설했다. 스스로의 얼굴에 금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60년대, 70년대에 전세계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출처:중앙일보]
“양철조각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30만t 배를 만들고, 최근에는 대만까지 무인운전선박 시험운행에 성공했어요. 우리나라가 2003년 처음으로 조선 건조량, 수주량, 수주잔량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면서 국내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려웠을 일이지요. 상장을 들고 동작동 현충원에 찾아가 ‘대장님이 그리도 원하시던 미래, 오늘 조선이 세계 1위 하는데 제가 요만큼이라도 기여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개인적인 유대감도 있지만 나라 발전을 놓고 볼 때 국가원수로서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 내가 그분을 못 만났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한국 과학기술이나 조선 산업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신 회장은 박정희 기념관에 동상 하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서울 시내에는 유일하게 KIST 안에 있다. 국가주요시설이라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신 회장은 최근 KIST를 방문해 박 대통령 동상의 손을 잡았다.
“동상에 손이 닿으면 차가워야 되잖아. 그런데 내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베토벤이 운명 교향곡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 데는 후원한 귀족들, 악보를 멋지게 연주한 음악가들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초석을 다졌기에 조선, 전자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목표를 정하면 신동식이 작곡하고, 정주영·이병철 회장이 연주하는 삼박자가 잘 맞았던 덕이지요. 장기집권, 인권 문제나 소위 ‘떡고물’을 챙겼다는 측근들의 부패 등 정치적인 과오가 없지는 않겠지만 먹을 것, 입을 것조차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 좌표를 정하고 추진한 박 대통령의 공로는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출처:중앙일보] h※정리: 김창우 기자
신동식 1932년생.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비서관, 초대경제수석 비서관, 대통령 직속 해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은탑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현재 한국해사기술 회장, 카본코리아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제네랄 이! 내(이훈섭 장군)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잠시 내눈을 쳐다보다가 말을 이었다.「당신은 우리 미국 측에서 볼 때에 지극히 다루기 힘든 얄미운 존재였다는 것을 나는 서슴치 않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로서는 당신이야말로 최고훈장(Medal of Honor) 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7호] 제2조(정의) 제1호는 “고엽제”란 월남전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5. 越南派兵과 枯葉劑後遺症 被審에관한質問書에대한答辯書(국회 159회 제2차부록)
○質問9 枯葉劑는 어떠한 化學物質로 이루어졌으며, 그 毒性과 致死量, 그리고 감염경로와 人體에 미치는 影響은?
○答辯 越南戰 당시 美軍에 의하여 撒布된 枯葉劑는 우리나라 農村에서 흔히 쓰이는 제초제 2.4-D와 2.4.5-T를 1:1로 섞은 물질이며, 製造過程에서 미량의 TCDD(dioxin)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금까지 枯葉劑에 관한 國內의 硏究資料는 없으며, 미국보훈부가 枯葉劑에 대하여 全世界의 각종 文獻을 綜合分析한 결과에 의하면 제초제에 露出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서로 一致되지 않은 部分이 많으며, 調査方法이나 調査對象數 등으로 미루어 보아 科學的으로 信賴性이 없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음.
實驗動物에서의 Dioxin이 發癌促進이나 畸形發生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져 있으나, 사람에서는 아직 確認된 바가 없고, 제초제에 피부가 露出되었을 경우, 염소성 여드름(chloracne)이 發生할 수 있다는 것만이 確實하게 밝혀져 있으나, 美國 政府에서는 염소성여드름, 연부조직 육종(soft-tissue sarcom),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phorphyriacutanea tarda) 및 비호 지킨씨 림프증(non-Hodgekin's lymphoma)만을 枯葉劑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確認하고 있음.
枯葉劑의 감염경로는 소화기, 호흡기, 피부 등이 있으며, 自殺할 목적으로 除草劑를 복용한 사람의 “예”에서 致死量은 체중 1kg當 약 700mg이었다고 함.
고엽제소송 국내피해자 일부승소(2보) 미국 고엽제 제조사 책임 첫 인정 2006. 1. 27.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희 기자 = 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고엽제로 인한 피해사실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26일 파월군인 김모씨 등 10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라모씨 등 9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고엽제에는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존재해 피고측에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계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 질병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제재판 관할권에 대해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밝혔으며 피고들이 주장한 면책 주장,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각각 상이등급이 달라 상이등급의 장애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1인당 600만~4천6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고엽제소송 국내피해자 일부승소(3보) 美제조사 책임 미국한국 첫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희 기자 = 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고엽제로 인한 피해사실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26일 파월군인 김모씨 등 10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라모씨 등 9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고엽제에는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존재해 피고측에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계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측에 제조물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최고 1만배에 달하는 대표적 환경호르몬으로 인 체내 호르몬 분비체계를 교란시켜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 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 질병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사건의 특성상 원고들이 과연 다이옥신에 노출됐는지에 대한 사실 입증 여부는 노출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전자들의 노출에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제재판 관할권에 대해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밝혔으며 피고들이 주장한 면책 주장,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미국 정부의 계약자였고, 정당행위이자 강요된 행위였으며, 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면책을 주장하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수 피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같이 인과관계에 관해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 없는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한 직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 번 재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피고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많은 연구와 조사자료를 검토해 신중히 결론을 내렸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희 기자 = 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26일 파월군인 김모씨 등 10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라모씨 등 9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원고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한 2만615명 가운데 선정당사자(여러 사람이 소송을 할 경우 이 중 소송 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자)여서 전체 원고 중 손해를 배상받게 된 사람들은 총 6천795명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고엽제에는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존재해 피고측에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계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측에 제조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최고 1만배에 달하는 대표적 환경호르몬으로 인 체내 호르몬 분비체계를 교란시켜 암불임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 질병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사건의 특성상 원고들이 과연 다이옥신에 노출됐는지에 대한 사실 입증 여부는 노출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전자들의 노출에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핵심 쟁점이었던 국제재판 관할권에 대해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밝혔으며 피고들의 면책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미국 정부의 계약자였고, 정당행위이자 강요된 행위였으며, 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면책을 주장하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수 피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해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 없는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개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지급될 위자료는 총 607억7천600만원이다.
재판부는 이 밖에 고엽제 후유증을 주장하는 월남전 파병자의 자녀가 `부모의 다이옥신 노출로 말초신경병을 얻게 됐다'며 낸 손배소에 대해서는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종래 미국의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 발생의 피해와 관련해 다수의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초의 집단소송이 당사자들의 화해로 종결된 후 다른 소송에서는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의 결함으로 입게 된 질병의 손해에 관해 제조자에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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