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시급문의드려요
킹밥 추천 0 조회 745 22.12.15 16:4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12.16 14:48

    첫댓글 지역이나 센터마다 수수료 띄는 부분은 다 다릅니다. 25%만 떼는거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떼는 곳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이고요.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 하셨으면 최저임금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계산됩니다.

    유급휴일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보장해야하는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당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받는 시급이 제대로 받는지를 확인하려면 실근무시간 급여명세서 근로계획 등을 두고 분석을 해봐야 하기에 그냥 쉽게 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 작성자 22.12.17 12:26

    감사합니다

  • 22.12.28 09:22

    최고 수수료가25%로 법제화인줄아는데 경우에따라서 더떠는건 불법아닌가요?

  • 작성자 22.12.28 22:17

    @아넘 죄송한데
    25%수수료 안에
    퇴직금.4대보험료가 포함된건가요?
    아님,25% 수수료 떼고
    내 급여에서 퇴직금.4대보험료가 납부되는건가요

  • 22.12.28 22:18

    @아넘 법제화된 부분이 아니라서 문제죠.

  • 22.12.28 22:19

    @킹밥 세전임금에서 노동자부담분 공제하고 임금 지급 됩니다.

  • 작성자 22.12.28 22:26

    @전덕규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