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헌법 84조 들어 연기…기일 '추후 지정'
같이 재판 받던 정진상은 7월 15일 재판 계속
박혜연 기자 김나영 기자 입력 2025.06.10. 14:43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첫 재판을 ‘헌법 84조’를 이유로 무기한 미룬 데 이어, 대장동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재판을 중단한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추는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고,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계속된다. 당초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의 재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재판만 추후 지정으로 바꾸고 정 전 실장의 재판은 날짜만 바꿔 내달 15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위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대장동 사건 심리를 막 시작한 상태였다. 백현동과 성남 FC 사건 심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재판은 2023년 5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넘게 진행돼 왔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사건은 7년 넘게 공전하게 된다.
박혜연 기자사회부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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