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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지방비 매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
ㅇ 지원대상분야 : 친환경자동차 관련 부품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전략이 우수한 기술개발 분야
ㅇ 지원규모 및 기간
’18년 출연금 예산 | 지원기간 | 대상과제 | 지원규모 |
40억 이내 | 3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출연금 예산내 선정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참조
분류 | 제안기술명 | 기간(년) | 지원규모 [2018년도] | |
전력기반차 (5) | 1 | 전기구동 CUV*용 Core less GMR 전류센서 개발 | 3 | 13억원 [3억원] |
2 | 전기구동 소형상용차용 전기기계식 제동 시스템 개발 | 3 | 22억원 [6억원] | |
3 | 소형 전기구동 특수목적 차량용 비희토류 영구자석을 적용한 30kW급 구동시스템 개발 | 3 | 18억원 [4억원] | |
4 | 전기차용 이동형 긴급 충전연계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개발 | 3 | 11억원 [3억원] | |
5 | 전기구동 CUV·특수목적 차량용 온도센서 통합 TMS 플랫폼 개발 | 3 | 13억원 [3억원] | |
특수목적차 (2) | 6 | 교통 약자를 위한 중량 30kg급 4륜 퍼스널 모빌리티 개발 | 3 | 11억원 [3억원] |
7 | 특수목적차량용 정밀조향제어가 가능한 중대형동력 정유압 조향시스템 개발 | 3 | 15억원 [3억원] | |
융합전장 (6) | 8 | AVN 모션 기반 운전자 상호작용 제어 컨트롤 시스템 개발 | 3 | 12억원 [2억원] |
9 | 할로겐벌브 교체형 LED벌브 및 램프 개발 | 3 | 12억원 [2억원] | |
10 | 자동차 보안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사용자인식 ON-OFF Line 보안 모듈 및 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 3 | 12억원 [2억원] | |
11 | 전·후방 감지 원적외선 광학시스템 개발 | 3 | 13억원 [3억원] | |
12 | 백색광 변환 모듈 적용 HD급 해상도를 가지는 프로젝션 헤드램프 개발 | 3 | 15억원 [4억원] | |
13 | EV차량의 windshield용 산화물 패턴전극기반 투과율 90%이상 투명 면상발열체 개발 | 3 | 13억원 [3억원] | |
경량화 (6) | 14 | 열가소성 수지 기반의 Powder 복합소재를 이용한 고 흡음형 경량 내장재 (카페트 및 트렁크 트림)부품개발 | 2 | 9억원 [4억원] |
15 | 전기구동 CUV용 알루미늄 림 및 디스크 일체형 고내구 중공 휠 개발 | 3 | 13억원 [3억원] | |
16 | 고강도 알루미늄 기반 25% 경량화 사이드 도어 모듈 개발 | 3 | 13억원 [3억원] | |
17 | 7xxx계 고강도 알루미늄 및 레이저스폿 용접을 적용한 경량 CUV 차체 Side Sill 부품 개발 | 3 | 11억원 [3억원] | |
18 | CFRP와 Steel 이종소재 적용 경량화 및 충돌성능 확보 CUV용 센터필러 개발 | 3 | 11억원 [3억원] | |
19 | 특장차용 복합소재 적용 경량 시트프레임 개발 | 3 | 11억원 [3억원] |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CUV : Crossover Utility Vehicle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사업기간이 2년인 경우 수행기간 : 1차년도(6개월, `18.7月∼`18.12月), 2차년도(12개월, `19.1月∼`19.12月)
* 사업기간이 3년인 경우 : 1차년도(6개월, `18.7月∼`18.12月), 2차년도(12개월, `19.1月∼`19.12月), 3차년도(12개월, `20.1月∼`20.12月)
ㅇ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분 | 내용 | ||||
지원자격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지방비 매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 | ||||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 | ||||
3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단독지원 가능) | ||||
민간부담금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지방비 매칭 | - | 광주소재 영리기관에 한하며,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에 준하여 지자체 부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기술료 | 징수대상 |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
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
정액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기 타 | - 국비 관련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 지방비 관련 기술료는 지자체와 별도 협약 체결 후 징수는 지자체가 추진(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징수) |
ㆍ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ㆍ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ㆍ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민간부담금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따라 사업비 중 중앙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 지방비 매칭 및 지방비 관련 기술료 사전 확인후 신청
사업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신규평가위원회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 수행기관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산업기반장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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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09-3298 | 홈페이지URL | http://www.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산업기반장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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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09-3298 | 홈페이지URL | http://www.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02-6009-3298,3288,3286)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6, 4374)
ㅇ 지방비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062-613-3922)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044-203-4324)
2018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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