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5기’ 역사 속으로…낙태죄·국보법 선고 등 6기 재판부로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다운 재판하는 게 의무이자 책무”
사회적 관심 집중된 사건 수두룩…진보적 판단 우려 목소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선고를 내렸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 5기 재판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소장을 포함해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 헌재 5기 재판부가 동시에 퇴임하면서, 낙태죄와 국가보안법 등의 위헌 여부가 6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소장은 19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판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가진 기관이지만 그것은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다”며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다.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삼가지 못하고 오만과 과욕을 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헌재가 추후 결정할 주요 사건들을 국민의 관심사에 맞게 선정하면서, △낙태죄와 관련된 헌법소원 △군 동성애 처벌 위헌법률심판 △현대차 노조업무 방해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위헌법률심판 등을 포함시켰다.
헌재는 지난 5월 낙태죄 위헌 여부와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고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들었지만, 선고는 6기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뒀다.
이 소장 등 5기 재판부의 절반 이상이 낙태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새 재판부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문성교 등을 금지한 군형법 관련 사건은 2011년 합헌 결정이 났지만 근소한 차이(5대4)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석태 변호사가 대리인 단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전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
현대차 노조 업무 방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돼 있어 검찰 수사와 맞물려 새 재판부가 다루게 될 핵심사건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새로 꾸려질 6기 재판부 구성 자체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돼 주요 사건에서 진보적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 재판관을 포함해 김기영 재판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 변호사 역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새 재판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허경준 기자 backkase@asiatoday.co.kr
【출처: 2018. 9. 19 아시아투데이】